[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 'PD수첩' 제작진이 고 장자연 씨가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를 하지 않았다는 뉴시스 보도에 대해 "허위와 무리한 추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뉴시스 보도와 관련해 장 씨 어머니의 제삿날이 PD수첩 외 다수 언론이 보도했던 음력 9월 30일이 맞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PD수첩' 제작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시스 2018년 12월 25일자 <[단독] 장자연,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 하지 않았다>, 12월 30일자 <[단독]MBC PD 수첩 '장자연'편, 조서 대신 준비서면 방송...왜?>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뉴시스는 제적등본을 근거로 장 씨 어머니가 2005년 11월 23일 별세했다며 'PD수첩-故장자연 편'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한 바 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PD수첩' 제작진은 장 씨가 어머니 기일에 방정오 당시 조선일보 미디어전략팀장을 술접대 했다는 로드매니저 김씨의 진술이 최초 보도된 것은 2013년 1월 9일 '미디어오늘'에서였으며 다수의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오늘이 제삿날인데 대표가 술집으로 데려가서 접대를 하였다'며 울었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로드매니저 김 씨의 경찰 조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김 씨로부터 “(장자연이) 어머니 기일에 조선일보 분들 술자리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기일인데도 가지 못해서 서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등의 진술도 확보한 뒤 방송했다는 것이다.

'PD수첩' 제작진은 최근 대검찰청 진상 조사단이 해당 뉴시스 보도와 관련해 발표한 입장을 반박 근거로 들었다. 장 씨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2월 31일 "뉴시스 2018. 12. 30. 자 보도와 관련해 과거사조사단이 조사, 확인한 결과 장자연 어머니의 제적등본과 다르게, 장자연 어머니의 제삿날은 음력 9.30. 이 맞다는 것을 확인드린다"고 밝혔다. 유족의 사망신고를 통해 작성되는 제적등본 상 기일은 실제 기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조사 결과 실제 기일은 PD수첩 등 복수 매체가 보도해 온 날짜와 같다는 것이다.

또한 'PD수첩' 제작진은 매니저 김 씨의 진술을 당시 경찰 조서가 아닌 재판준비서면을 인용해 보도한 것을 지적한 뉴시스에 대해 "해당 준비서면 영상은 경찰 조서의 페이지까지 기록하며 조서 내용을 '직접 인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작진은 "재판준비서면은 재판 준비 과정에서 관련 사건 수사기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라며 "김 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여주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화면"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는 장 씨가 술접대 당일 로드매니저 김씨 차 안에서 울고 난 뒤 술집으로 돌아갔다는 'PD수첩'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썼다. 이에 대해 'PD수첩' 제작진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로드매니저 김씨의 분명한 법정 증언이 있다"고 반박했다.

로드매니저 김 씨는 재판에서 "장자연이 차에 와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고 어머니 기일이라고 하면서 울다가 다시 주점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고, 'PD수첩'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故 장자연이) 술접대 자리에선 쉴 수가 없으니 차에 와서 쉰다. 쉬러 차에 온 것이다. 기일인데도 가지 못해서 서럽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해당 방송 내용은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PD수첩' 제작진은 뉴시스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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