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0일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여친 인증’ 게시물과 관련해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일간베스트 이용자들은 과거 경찰관들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기사를 언급하며 반발에 나서고 있다. ‘여친 인증’에 대해선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과시욕과 인정 욕구가 주된 심리 기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간베스트의 ‘여친 인증’은 18일부터 이뤄졌다. 일간베스트 이용자들이 자신의 현재·전 여자친구라면서 불특정 여성의 사진을 올린 것이다. 노출이 심한 사진이 주를 이뤘다. 여성의 얼굴을 흐림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한 사례도 있었고, 성희롱적 발언이 담긴 댓글도 다수 있었다. 해당 글들은 이용자의 추천을 받고 인기 글로 올라갔다.

▲일간베스트 CI 및 청와대 청원 (사진=일간베스트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일간베스트가 불특정 여성의 사진을 올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일간베스트는 추석과 설날 등 명절이 되면 ‘사촌 인증’ 게시물을 올리곤 했다. 자신들의 사촌 누나·여동생의 사진을 올려 추천을 받는 것이다. 이번 여친 인증 논란은 일간베스트 내에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결국 19일 일간베스트를 규탄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동의자가 14만 명을 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버 자료를 확보한 후 사진 게시자를 확인할 예정이다.

일부 ‘여친 인증’ 게시자는 처벌을 피하고자 자발적으로 인증 글을 삭제했지만, 다수의 이용자는 경찰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일간베스트 이용자는 경찰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경찰관이 행했던 성폭력 범죄 기사를 인기글로 올리며 대응하고 있다.

▲일간베스트 회원이 올린 경찰관 성폭력 기사 게시글. 해당 글은 다수의 추천을 받고 인기글 게시판에 올라왔다 (사진=일간베스트 홈페이지 캡쳐)

‘여자 친구 인증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후 경찰관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기사를 올리는 식이다. 이들은 “경찰관의 잘못도 큰데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이 올린 ‘여친 인증’ 게시글의 심각성에 대해선 인지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과시욕과 인정 욕구가 주된 심리 기재”라고 지적했다. 서승희 대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을 과시함으로써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다”면서 “노출이 있는 사진을 올리는 것은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이 일간베스트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게시자를 특정했다고 해도 직접 처벌에 나서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성폭력특별법이 친고죄는 아니다. 하지만 경찰이 게시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불특정 피해자를 찾아내 ‘일간베스트에 사진이 올라가는 것을 동의했느냐’고 확인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단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고소에 나선다면 처벌할 수 있다.

음란 사진이 아니라 ‘셀카’ 같은 일반 사진을 올린 이용자는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성적인 촬영물이 아닌 일반 사진은 성폭력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사진에 흐림처리를 해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없게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흐림처리를 하지 않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이면 명예 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고 성희롱적 댓글을 단 이용자에겐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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