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TV조선에 대해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TV조선 ‘뉴스9’은 ‘아들·조카 7명 채용…노조 간부 아내 입사’ 보도에서 인천공항공사에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전했다. TV조선은 “공항 협력업체에서는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도 있다”면서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TV조선 10월 18일자 <아들·조카 7명 채용…노조 간부 아내 입사> 보도 (사진=TV조선 홈페이지 캡쳐)

그러나 TV조선의 보도는 오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의 전·현직 지부장 아내가 공항·항공 업계에 취업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TV조선이 지회장을 지부장으로 착각한 것이다. 초고속 승진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지회장 아내의 승진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이뤄졌다. TV조선은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민주노총 반론을 받지 않았다.

해당 보도에 대한 비판이 일자 TV조선은 지난달 23일 정정보도를 했다. TV조선은 “민노총 지부장이 아니라 지회장이기에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뒤이어 “또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민노총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란 입장을 TV조선에 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21일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감사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심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TV조선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상수 위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야당 의원실(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도한 것”이라면서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수 위원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TV조선이) 정정 보도를 했다”면서 “특히 민주노총의 입장을 반영해서 정정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JTBC의 지난해 1월 26일 <"목욕하고 오면 5만 원" 친박 집회 '참가자 가격표'> 보도 (사진=JTBC 홈페이지 캡쳐)

한편 친박 단체가 돈을 주고 태극기 집회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JTBC에 대해선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JTBC는 지난해 1월 26일 <"목욕하고 오면 5만 원" 친박 집회 '참가자 가격표'> 보도에서 친박 단체가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참가자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해당 안건은 3기 방통심의위에서 의결보류 결정이 난 바 있다.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의 관계자가 JTBC를 상대로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올해 6월 고발을 취하했고, 검찰은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방송소위 위원들은 “반론권 등을 보장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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