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국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지만, 법적 미비로 제대로 된 과세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 구글·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제대로 물리려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니냐"며 "우리 법에 따르면 이들이 부가통신사업자만 신고하고 사업을 한다. 어떤 규제 영역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변재일 의원은 "OTT서비스는 부가통신사업이란 범위에 있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매출액 등 영향력이 커지는 OTT를 별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범위, 책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지만 OTT와 같이 서로 유사한 사업자들이 마구 생겨나기 때문에 적정한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재일 의원은 "IPTV법을 개정해서 OTT 카테고리 하나로 정하면,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가 가능하니 방송법에 따라 평가하고 방송발전기본법에 따라 대상자가 되면 기금도 분담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을 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더군다나 어제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이 답변한 바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거대한 망 사용료를 부과 받는 국내사업자들은 제대로 경쟁을 할 수가 없다"며 "외국의 글로벌 플랫폼에는 특혜를 다 내주고, 우리 사업자는 설 땅이 없고, 법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변재일 의원은 "동등제공 규정도 둬서 ISP가 OTT에 차별적으로 대가를 부과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글로벌 OTT가 특혜를 받으면서 밀려들어오고, 우리 사업자는 우리 법에 의해 차별대우를 받아 국내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일부에서는 규제의 대상이 너무 넓다는 지적도 있는데, 규제의 대상과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일정 수준 매출, 이용자 규모로 한정하면 우리 사업자를 보호하면서 외국 업체의 차별을 피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방통위원장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는 우리나라 OTT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며 "이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떳떳하게 제대로 경쟁상황평가도 해야 하고, 규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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