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119명이 9년 만에 회사로 돌아간다. 14일 쌍용자동차 사측·쌍용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쌍용차 사측은 해고자 119명 중 60%를 올해 말까지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노동자는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을 받게 된다. 경제사회노동위는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부서 배치를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쌍용차 노사 해고자 복직 합의 발표에서 김득중(왼쪽부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최종식 쌍용차 사장, 홍봉석 쌍용차 노조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쌍용차 사측과 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회사의 도약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집회와 농성을 중단하고 2009년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이 결정되자 정부와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사의 수고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대통령님의 부탁을 들어준 마힌드라 회장님 감사하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너무나 늦었지만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수반한 결정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해결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쌍용차 노조원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 헬기 등 장비가 파손되고 경찰관이 다쳤다며 쌍용차 노조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경찰의 손을 들어줬고, 인용된 배상액은 11억5700만 원이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정미 대표는 “완전한 사태 해결까지는 갈 길이 더 남았다”면서 “정부가 해고자들에게 짐 지웠던 국가손해배상금도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쌍용자동차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과 가압류를 철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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