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아이폰이 고장났을 때 A/S시 '리퍼폰'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팔을 걷어 부쳤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YMCA에서 '이동전화 A/S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문제 됐던 '휴대전화에 대한 A/S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 아이폰4 @KT
그동안 애플의 아이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기 보다 고유의 품질보증책임(warranty)를 적용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 14일 "애플 아이폰 A/S 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09년 4/4분기 94건에서 2010년 1/4분기 299건, 2/4분기 49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품질, A/S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애플사 고유의 품질보증책임(WARRANTY)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을 공급하는 KT는 하자 발생 시 단말기를 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A/S과정에서 회수한 다른 단말기를 재조립한 일명 '리퍼폰'을 제공했다.

또 사용상 부주의로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에도 해당 부품만 수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휴대폰의 손상정도에 따라 리퍼폰 가격으로 최소 290,400원에서 최대 831,600원(32G)을 지불해야 했다.

아이폰은 보증기간(1년) 중에도 단말기의 손상정도를 ‘가벼운 손상, 수리가능 손상, 심각한 손상’의 3단계로 구분한 후 ‘가벼운 손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무상 A/S(리퍼폰)를 제공했다. 제조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외관의 손상정도가 애플사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리퍼폰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아이폰의 A/S정책에 대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디자인·기능·가격뿐만 아니라 A/S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불만이 높고, 한국소비자원까지 나서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애플의 아이폰은 A/S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KT의 한 관계자는 "아이폰4도 고장이 나면 리퍼폰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물론 KT가 새로운 폰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그러자면 애플의 '아이폰4' 가격이 낮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방통위가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A/S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아이폰4의 경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 공개될 가이드라인 초안은 강제적인 성격의 가이드라인은 안되겠지만, 소비자에게 고지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거나 또는 향후 법적인 문제로도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의 아이폰 A/S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또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하도록 했다. 또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의 경우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구할 때 : 구입가 환급 등을 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