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대전방송발 전파료 책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전방송은 2일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상대로 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대전방송은 이날 “코바코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전파료 책정으로 인해 지난 10여년간 유사규모인 광주방송과 비교할 때 58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가 가능한 지난 5년간 손해액 가운데 일부인 70억원의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고료는 크게 제작비와 전파료로 구성되며 이 중 지역방송이 받는 전파료는 중앙방송사의 프로그램과 이에 딸린 광고를 해당지역에 송출해주는 대가를 말한다.

이번 대전방송의 손배소 청구는 전파료 책정 문제에 있어 새로운 양상이다. 전파료 분배를 두고 중앙방송사와 지역방송사가 이견을 나타낸 바는 있으나 이번처럼 대전방송이 광주방송과 비교, 손해를 입었다고 코바코 상대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중앙과 지역이 갈라져 전체 지역방송의 몫을 놓고 갈등을 벌인 바는 있다. 그러나 한 지역의 민방이 자신만의 몫을 위해 움직인 적은 없었다. 이유는 전파료 배분 문제는 중앙방송사인 서울MBC, SBS와 19개 지역MBC, 9개 지역방송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공통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앙사(key사)와 지역사, 지역사간의 전파료 배분문제는 전체 방송사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감한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대전방송의 손배소 소송은 자사이기주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방송 관계자는 “대전방송의 생각이 짧은 것 같다”며 “지역민방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방송 체제를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광역권도 아닌 대전방송이 전남광역권을 커버하는 광주방송과 비교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번 소송은 단지 경영상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어디까지나 전파료는 조정의 개념으로, 각 지역방송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조정 배분이 이뤄져 왔던 전례를 대전방송이 깨려고 하고 있다”면서 “대전방송이 재판 승소보다는 이슈화를 노리는 것 같지만 잘 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른 민방 관계자는 “대전방송의 이번 소송건은 전체적인 지역민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범주가 아니다”라며 “자사이기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로섬 게임의 측면을 갖는 전파료 문제에 있어 대전방송은 남의 것을 더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지역민방 광고팀 회의 등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민방에서는 직접영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코바코 체계 아래서 공통분모가 더 있다는 의견”이라면서 “추측건대 이번 대전방송 소송 건은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파료 산정 기준 논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통위와 코바코는 새로운 개념의 요금체계인 ‘전송료’ 도입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방송 관계자는 "초당 전파료로 지역MBC가 1,000원 받는데 반해 대전방송의 경우, 800원 받는 게 현실"이라며 "시청률에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광고에 이처럼 전파료가 다른 것을 시정해달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문화부에 청원서를 내자 코바코로 부터 개선할 계획이니 기다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5개월 동안 참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바코 관계자는 “대전방송의 요금은 방송권역이 같은 대전MBC와 동일하고, 광고매출 또한 거의 차이가 없다"며 "그런데도 대전방송이 방송권역이 전혀 다른 광주방송(광역요금 책정)이나 강원민방 등과의 광고매출을 비교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근거로 삼은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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