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안에 대한 당정 논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과징금 최대 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의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21일 민주당과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 하에 집행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 모습. (연합뉴스)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강화를 위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최고 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의 행정제재의 실효성 강화 방안도 병행한다.

또한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 한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인수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현행 5000억 원에서 200~300억 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벤처기업 외 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한다.

공정위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 강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특히 공정위 고시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 및 적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며 "권력기관들이 권한을 나눠 자본을 규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홍성준 사무국장은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가 대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 사무국장은 "거대자본들이 정부가 이 정도 규제완화를 한다고 해서 앞다퉈 신성장 산업과 혁신벤처기술 산업에 직접 뛰어들어 육성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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