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에 대한 ‘포털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가 25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포털 네이버·다음에서 조선일보의 기사를 확인할 수 없다. 이번 제재는 27일 오전까지 이어진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인터넷상으로 보려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한다.

포털에서 찾을 수 없는 조선일보의 기사 (네이버 뉴스 화면 캡쳐)

앞서 미디어스는 조선일보가 연예매체 ‘더스타’의 기사를 네이버·다음 등에 무단으로 대리 송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더스타는 조선일보의 관계회사이지만, 별도의 법인·출판 등록명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다른 언론사다.

조선일보가 다른 회사의 기사를 자사의 이름으로 포털에 전송해온 것이다. 이는 ‘제3자 기사 전송’으로 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미디어스 집계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더스타의 기사를 대리 송출한 건수는 2018년 네이버에서만 4839개에 달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포털 제휴 재평가 이유 차고 넘쳐)

이에 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13일 조선일보에 ‘포털 48시간 노출 중단’과 ‘재평가’ 제재를 내렸다. 제휴평가위가 집계한 조선일보의 벌점은 6월 한 달에만 네이버 59점, 카카오 73점이었다. 조선일보는 48시간의 노출 중단 제재 후 8월 중에 재평가 심사를 받는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지 못하면 포털 인링크에서 탈락하게 된다.

더스타의 홈페이지. 폐쇄 예정이다 (더스타 홈페이지 캡쳐)

재평가에서 조선일보가 퇴출당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더스타는 7월 5일부터 기사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또 더스타 홈페이지는 폐쇄 준비 중인 상태다. “분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를 되돌리려는 조선일보의 의도로 판단된다. 다만 조선일보는 학원, 부동산 업체의 전화번호와 구매처 링크를 적시한 광고성 기사를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부동산·사교육·조명 광고형 기사 포털 송출)

조선일보가 3월부터 6월까지 광고 기사를 작성한 건수는 모두 32개로, 벌점 6점에 해당한다. 조선일보가 포털을 악용하는 행태가 ‘제3자 기사 전송’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광고성 기사를 송출해 포털 제휴에 탈락한 언론의 사례가 있기에 조선일보의 재평가 결과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디어스의 기사가 나간 후 조선일보는 문제 기사를 모두 삭제했다.

지난 2월 뉴스제휴평가위는 광고성 보도자료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뉴스토마토를 포털에서 퇴출했다. 뉴스토마토는 지난해 광고성 기사를 송출해 문제가 됐으며, 뉴스제휴평가위 지적 이후 즉시 이를 시정했다. 미디어스의 보도가 나간 후 조용히 광고성 기사를 삭제한 조선일보와 달리 뉴스토마토는 양심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뉴스토마토는 광고성 기사에 'AD', '협찬' 등의 표시를 명확하게 했다. 아무런 표시 없이 광고성 기사를 포털에 송출했던 조선일보와는 다른 모습이다. (관련기사 ▶ 포털뉴스제평위의 제휴 퇴출 결정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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