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부와 검찰, 경찰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으로 경찰은 사건 수사시 검찰 송치 전까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 듯하다. 실제로 경찰의 초기 수사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 선에서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부겸, 박상기 두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직접 서명했다.

▲오른쪽부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날 서명한 합의문에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수정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해 검찰 송치 전까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된다. 검찰 수사력은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실상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경의 수직관계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1차 수사권, 종결권을 경찰에 내주고 검찰이 가져간 권한을 보면 경찰에 대한 이중삼중의 통제권을 받아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하면 검찰에 우선권이 있다.

여전히 검찰이 경찰의 상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수준의 합의라면 사실상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경찰이 보유했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실무적으론 달라진 게 없단 얘기다.

전·현직 경찰 모임인 무궁화클럽의 고문변호를 맡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는 "경찰이 1차적으로 사건 송치를 하기 전까지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최소한 송치 전에 검사가 사건을 틀어버리는 건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한 건 없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어차피 송치 후에 검찰에서 경찰에 계속적으로 간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민석 변호사는 "당초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경찰의 주장은 완전한 수사종결권이었다. 검찰은 기소여부만 결정하라는 거였는데, 결국 검찰이 수사권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경찰이 불만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경찰 수사권 독립의 핵심은 '영장청구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 수사권 독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장청구권"이라며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려면 최소한 압수수색 영장 정도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헌법에서는 경찰은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권 독립을 하려면 헌법을 고쳐서 영장청구권을 줘야 한다"며 "이게 바뀌지 않는 한 경찰 수사권 독립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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