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주한미군방송(AFN-K) 재송신 금지를 요청하는 주한미군쪽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오랫동안 AFN-K를 봐온 시청자들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이에 따라 SO의 경우 채널변경 신고를 마치는 내년 초 이후,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경우 내년 6월 말 이후 AFN-K의 재송신이 금지된다.

지난 6월 주한미군은 방송위에 'AFN-K는 미국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어 국내 SO가 재송신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며 SO의 AFN-K 재송신 금지를 요청했었다.

향후에 SO가 AFN-K를 재송신하기 위해서는 개별 계약을 통해 콘텐츠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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