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명분하에 비선조직을 꾸리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야당과 노동단체를 전방위로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의 노동정책 홍보를 위해 언론지면을 구매하거나 TV토론에 개입하는 등 여론전을 펼친 정황도 확인됐다. 해당 TV토론은 MBC '100분토론'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방송편성의 자우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을 어긴 범법행위"라며 책임자 처벌과 함께 MBC의 어떤 인사가 개입하고 청와대의 지시를 수행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는 2015년 8월부터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를 운영하고 당시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외압을 넣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양대지침'과 파견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이병훈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노동걔혁 관련 외압 및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선조직이었던 '상황실'은 이같은 '노동개혁'추진 과정에서 예산을 빼돌려 노동개혁 홍보예산으로 사용하고, 정부광고 집행을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의중에 따라 특정 업체가 광고를 제작하도록 했다. 또한 야당을 비판하고 노동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보수청년단체를 동원하고, 2015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한국노총에 재정적 압박을 가했다.

'상황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사에도 개입했다. '상황실'은 '기획기사 유료구매'를 통해 언론사 지면을 사고, 전문가를 섭외해 기고문을 작성케 한 뒤 구매한 언론사 지면에 게재했다. 또한 2015년 9월 MBC'100분토론'의 주제와 패널 구성안까지 제시해 '공정 해고'를 주제로 토론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 김현숙 전 수석을 각각 직권남용과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MBC본부는 개혁위 발표 직후 성명을 내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MBC 인사 중 청와대 지시를 수행한 인사를 밝혀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100분 토론> 696회 화면 갈무리

MBC본부는 "실제로 2015년 9월 22일, '100분토론'696회에서는 '노동개혁, 남은 과제는?'이라는 타이틀로 토론이 이뤄졌다.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저성과자 해고, 기준 어떻게'였다"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당시 토론 진행자가 정연국 전 시사제작국장이었다며 "정연국 씨는 이 방송이 나가고 한 달 뒤 청와대 대변인으로 직행했다. '100분토론'에서 '박근혜의 입'역할을 하더니, 실제로도 청와대로 가 '박근혜의 입'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박근혜 정권과 부역자들은 공영방송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민주적 여론 형성 기능을 파괴했다"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을 어긴 범법행위다. 시청자의 자산인 공영방송을 특정 집단에 가져다 바치는 이런 조직적 범죄가 다시는 MBC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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