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법원은 22일 오후 11시 6분 뇌물 수수 등 혐의만 10여 개의 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 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다스 횡령 의혹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제기된 혐의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소명이 충분했다는 판단으로 영장심사 13시간 만에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또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나선 지 5개월 만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했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구속 수감 후 진행될 검찰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돼 독방에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 조사 마치고 차량 탑승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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