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조세포탈, 직권남용, 횡령, 국고손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 새벽 자택으로 귀가한 지 4일 만이다. 앞서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약 21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비롯해 10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에 대해서도 '실무진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했을 것'이라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에 대한 문건에 대해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이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따라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받고 있는 뇌물 액수가 100억 원대에 이르고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혐의고, 그런 중대한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가 과거 특검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면서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역시 본질적으로 통상의 범죄 수사고 통상의 형사사건이다. 통상의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 시스템에 따른 절차 거쳐 처리돼야 한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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