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10년 동안 인상률 한 자릿수에 정체되었던 최저임금이 2017년 16.4% 인상, 7530원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 최저임금 10000원을 외치던 정치인들은 이 최저임금제를 놓고 딴지를 건다. 정치인들의 딴지만이 아니다. 실제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오히려 현실은 팍팍하다. 경비원들을 비롯하여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한편에선, 그 '최저임금제'에 압박을 당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비명을 지른다. 그렇다고 7530원의 최저임금이 먹고 살만한 금액인가 하면 여전히 최저임금에 기대는 삶은 궁핍하다. 도대체 올라도 문제인 최저임금제, 무엇이 문제일까?

16.4%나 오른 최저임금, 살 만합니까?

MBC 스페셜 ‘중식이의 최저임금 샤우팅’ 편

최저임금제에 대해 말을 건 건 중식이 밴드의 보컬 중식이이다. 중식이 밴드가 그의 직업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 그는 스무 살 시절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 스무 살 때 PC방 아르바이트 시급이 2000원이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하루 12시간이 넘게 일을 했다. 늘 아르바이트 시급은 커피 한 잔보다, 한 끼 밥보다 쌌다. 지금은 다를까?

최저임금제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2018년 기준 300여만 명이 넘는다. ‘최저임금제’란 노사가 결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말한다.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사용주에게 강제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면서 헌법 32조 1항에 최저임금제가 명시되었으나,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1988년에서야 시행할 수 있게 된 제도이다. 이렇게 말 그대로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어야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자들의 향상된 삶이 소비로 연결되어 내수 경기 활성화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이다.

그런데 '많이' 올랐다는 7530원의 최저임금이 유효한 것일까? 현장에서 마주친 7530원의 가치는 여전히 생활하기엔 많이 아쉬운 금액이다. 5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승연 씨, 그가 하루 8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140만원이다.

대한민국에서 140만원이란 돈은 스물세 살 그녀가 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금액이다. 꿈인 여행을 위해 저금을 하고 나면 하다못해 동창생 모임조차 눈물을 흘리며 포기해야 하는 돈, 그녀에게 유일한 사치는 편의점 4개 만 원하는 맥주이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 드는 돈이 내가 버는 돈보다 여전히 많다고. 그 '많이 올랐다‘는 최저임금은 여전히 살아가기엔 턱도 없는 돈이다.

음악을 하기 위해 상경하여 햄버거집에서 배달 알바를 하는 윤성환 씨. 최저임금이 오르면 삶이 그래도 좀 넉넉해질까 했는데, 일하는 햄버거집 사장님은 형편이 어렵다며 그의 배달시간을 줄였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정작 그의 밥줄은 쪼그라들었다.

MBC 스페셜 ‘중식이의 최저임금 샤우팅’ 편

그래도 쪼그라들면 다행이다. 공장을 다니며 세 아이를 키우던 순주 씨는 하루아침에 일하던 부서에서 쫓겨났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한 20여만 원 여윳돈이 생기리라 기대하며 마음이 부풀었던 그녀의 밥그릇은 하루아침에 걷어 차였다.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인상이 외려 그들에게는 '해고'로 돌아왔다.

이제는 아르바이트대신 밥집 사장님이 된 중식이 밴드의 중식이도 예상했었다. 최저임금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빈곤층으로 내몰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예측은 '을과 을의 전쟁'이 된 최저임금제가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현실에서 '알바'나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는 노동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건 바로 소상공인, 영세 기업들이다. 16.4%의 인상분을 고스란히 부담해야하는 게 바로 이 계층, 이들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을'이다.

편의점에서 만난 알바생은 오히려 자신의 편의점 점주를 불쌍하게 여길 정도이다. 주말도 없이 쉬지 않고 일해야 알바생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 점주,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와 이익을 나누어야 하는 그들은 또 다른 '을'이다. 햄버거 배달을 하는 윤성환 씨의 배달 시간을 줄여야 하는 햄버거 집 사장님도 다르지 않다. 심지어 이들을 압박하는 건 조금이라도 이윤이 남는다 싶으면 바로 임대료를 올려버리는 건물주에 카드 수수료, 본사 로열티까지 고스란히 떠 앉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들에게 부담 지워진 최저임금제는 또 다른 모순을 낳을 수밖에 없다.

외국의 사례로 본 해법

결국 '을과 을의 전쟁'이 되어버린 현실의 최저임금제.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다큐의 시선은 외국으로 향한다. 오랜 전통의 소상공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 그곳에서 만난 세입 점주들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는 '법적 제도'가 또 다른 '을'인 소상공인을 보호함으로써, 우리에게 닥친 이 모순의 해법, 그 실마리의 열쇠를 던진다.

MBC 스페셜 ‘중식이의 최저임금 샤우팅’ 편

하지만 일본 역시 '최저임금'만으로 해결되지 못한 생활의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 최저임금제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이들은 젊은 층이나 노년층. 특히나 평생 정규직으로 살다 나이 들어 더 이상 정규직의 일을 수행할 수 없어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전직하는 노년층에 있어, '최저임금제'는 생활의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게 일본의 고민이다.

결국 최저의 가이드라인만으로 보장될 수 없는 삶의 문제, 그 해법을 다큐는 '생활임금제'에서 찾는다. 노사 간 합의에 의존하여 임금제를 꾸려오던 독일은 지난 2015년에서야 1시간에 1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며 1만 1000원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이런 독일의 최저임금제는 제도의 문제만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영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즉 최소한의 임금이 아니라, 살기에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러쉬' 매장,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들은 이제 더 이상 생활을 꾸리기 위해 또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할 필요가 없다. 이곳에서의 일만으로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성동구는 이미 지난 2017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201년 생활임금을 시급 9011원, 월급 158만 440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3.1% 인상된 금액으로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시급 1531원 높은 금액이다. 즉,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지 않고 하루 8시간 일해서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정도라는 것이다. 특히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까지 만들어가며 앞장선 이 제도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노년층에게 단비와도 같은 혜택이 된다.

이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아직도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생활하기엔 한참 부족한 금액이라는 반증이다. 또한 성동구라는 주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을'들 간의 파이 싸움이 되어가는 '최저임금제'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 최저임금 인상의 고통이 '을들 간의 전쟁'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에 경주해야 할 과제, 바로 그 지점을 <MBC 스페셜>은 분명하게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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