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을 방송한 텔레노베라의 ‘플레이보이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방송 중지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8개 방송사업자 11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텔레노벨라의 플레이보이 라틴아메리카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방송한 이유로 중지 명령을 받았다.

또한 협찬주의 상호나 로고 등을 일부 변경하여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MBC ‘개인의 취향’, SBS ‘당돌한 여자’ 등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밖에 올리브네트워크 ‘올리브뉴스’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SBS ‘이웃집 웬수’는 경고, KBS 2TV '수상한 삼형제', SBS '오 마이 레이디', SBS CNBC의 '성공예감 창업맛집' 등은 주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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