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N, 슈퍼액션(Super Action) 등 13개 유료방송 채널이 법에서 정해진 광고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낸 채널사업자(PP, MPP)는 최근 CJ로 인수된 온미디어계열의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로 OCN, 슈퍼액션, 온스타일 채널에서의 광고시간 위반 사례가 적발돼 총 1억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통위는 7일, 26차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4/4분기에 방송광고 허용범위를 위반한 13개 채널에 대해 과태료를 채널별로 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방송법 제73조제2항과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는 유료방송의 방송광고를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13개 채널은 방송광고가 허용된 '시간당 최대 12분'을 작게는 시간당 1분 22초에서 많게는 5분까지 광고시간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채널은 온미디어 계열의 OCN과 슈퍼액션이다. 이들 채널은 각각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김재영 방통위 방송운영총괄과 과장은 “처음 적발시 ‘행정지도’처분을 받고, 2회때부터 5백만원, 1천만원(3회), 2천만원(4회), 3천만원(5회 이상) 등으로 과태료가 올라간다”며 “OCN과 슈퍼액션은 (광고시간 위반 사례가) 5회식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4분기 이전에 위반 사례가 2건이 있었고, 4/4분기에 4번째 위반과 5번째 위반이 적발됐기 때문에 이들 채널은 위반 횟수 별로 2천만원(3회)과 3천만원(4회), 총 5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엠지엠태원의 MGM 채널도 지난해 4/4분기에 3번째와 4번째 광고위반 사례가 적발돼, 총 3천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고, 중앙일보 계열인 중앙방송의 Q채널도 3번째 위반사례가 적발돼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광고시간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 (방통위)

이 같은 방송광고 위반 사례는 현재 방통위 산하의 중앙전파관리소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방송위원회 때는 방송광고 위반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를 6개월 단위로 했지만, 방통위 출범 이후로는 분기단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재영 과장은 “지금 과태료 기준이 광고 위반 시간이 7분을 위반한 채널과 30초를 위반한 채널의 위반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 위반 정도와 횟수를 같이 고려해 과태료를 메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을 위해 “법정 광고시간, 광고방법(횟수·건수 포함)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각각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결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광고시간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초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폐지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고, 3차 이상 위반 때부터는 기준금액(1,000만원)에 가산금을 더하는 방식이다. 또 위반한 광고시간이 기준 시간의 10%를 초과했을 때부터 250만원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기준 시간의 40%를 넘으면 1,000만원의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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