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감사원은 KBS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유용과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해임건의 등의 적정한 인사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24일 'KBS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 사항'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부터 10기 KBS 이사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사용내역을 감사했다. 이인호 이사장의 경우 보궐이사로 임명된 2014년 9월부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대상이 됐다. KBS 10기 이사회는 2015년 9월 출범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 결과 전체 11명의 이사 중 9명의 이사가 사적사용 등 집행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1명 이사 모두가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직무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현황을 '사적용도 집행금지 위반이 확인된 건'과 '사적용도 집행이 의심되지만 직무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한 건'으로 구별해 적시했다.

이사들 간 업무추진비 집행 금액이 크게 차이났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지적한 바 있는 이인호 이사장, 강규형 이사 등이 직무와 상관없는 업무추진비 집행 액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인호 이사장에 대해 "161회에 걸쳐 2800여 만원을 사적 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용도 등에 집행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인호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30회에 걸쳐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과 기념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자택 근처에서 113회에 걸쳐 식비로 지출했다.

KBS 이인호 이사장(왼쪽)과 강규형 이사(오른쪽)

또 감사원은 강규형 이사에 대해 "254회에 걸쳐 320여만 원을 사적용도로 집행하고 269회에 걸쳐 1300여만 원을 사적 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등에 집행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강규형 이사는 동호회 회식, 카페, 식사, 공연관람 등에 드는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빈번하게 결제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파업뉴스팀은 강규형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애견카페, 애견동호회 회식, 공연관람 등에 유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KBS 주무부처인 방통위를 향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의 비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KBS 비리이사 해임을 방통위는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KBS본부는 "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감사원의 권한과 의무를 이행한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방통위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비리가 드러난 KBS이사들을 즉각 해임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