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기 위기에 놓였던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후 지역신문법)이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후 문방위)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 법은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문방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9월 22일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지역신문법을 6년 연장해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6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의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역신문법)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자는 의견과 6년 연장하자는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유효기간을 6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법안소위에서는 향후 정부가 신문지원 제도의 통합 법안을 제출할 경우 재논의 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지역신문법은 문화관광체육부(이후 문화부) 신재민 차관이 지난 26일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2년 연장안을 제시했으며 2, 3년 연장안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6년 연장 또는 시한을 두지 말자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의 이견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오는 9월 22일 시효가 만료되는 지역신문법은 만료일 전에 법 통과 가능성이 낮아 자동폐기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와 지역신문은 문화부가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연 300억원 이상 지원하는 뉴스통신진흥법을 일반법으로 전환시키는 데 앞장선 사례를 들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명백한 지역 언론 홀대’라고 반발했다. 언론연대 등은 ‘정부가 방송장악에 이어 지역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한 달여 가까이 MBC파업이 진행되고 있어 야당 의원들이 줄기차게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로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위원들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문방위도 국민들로부터 질책과 조인트 까이기 전에 MBC장악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한다”며 MBC청문회를 재차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도 문방위를 ‘식물상임위’로 만든 고흥길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판하며 MBC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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