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스폰서 검사’ 보도 이후 검찰개혁의 요구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토론회에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산시키고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진보신당은 27일 오후 국회 의정관 105호에서 최근 ‘스폰서 검사’ 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조현연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이 사회를 맡고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가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는 김용철 변호사, 서복경 정치학 박사, 조능희 MBC 'PD수첩' 전 책임PD가 참여했다.

27일 국회 의정관에서 진보신당 주최로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김정대

발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국민의 정부 당시 구성됐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11년 전에 제시했던 개혁방안을 그대로 다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개혁이 전혀 진전된 바가 없다”며 “명색이 최고 엘리트 집단이 총장을 아버지라 부르고 선배검사를 형이라 부를 뿐더러, 이번에 성 접대까지 받은 것을 보면 가부장적 마초체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교수는 이어 정치개혁이 검찰개혁의 선행조건임을 전제하며 검찰 권한의 축소 및 분산과 내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의 이원구조 정립 △고등검찰청 폐지와 대검찰청 슬림화 △검찰 인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 전원 외부인사제 도입△상설특별검사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공판중심주의 및 수사권 분산 등을 개혁방향으로 제시했으며 검찰의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직접통제하에 두기 위해 검사장 주민선출제 도입을 주장했다.

삼성과 검찰의 유착 관계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언론에서 스폰, 향응이라고 하는데 향응은 뇌물로 검찰은 기소하게 돼 있다”며 “이것은 수뢰이며 가중뇌물수수라는 중죄로 계속 받은 것 합쳐서 액수가 커지면 특별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 7년, 10년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징계시효 3년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징계도 하기 싫다는 것”이라며 “저사람들 기소하는 기준에 의하면 줬다는 사람이 줬다고 하면 받은 사람이 받은 것 아니냐, 뭘 규명을 하냐,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하는데 이미 진상은 다 밝혀졌으니 처벌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검사가 동료검사를 수사하는 일은 불가능할뿐더러, 국회의원도 검찰에 약점이 잡혀있어 손을 못 댄다”며 “다음 헌법개정 논의 때 검사장 주민선출제를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서복경 박사는 “검찰이 독립을 한다면 도대체 누구로부터 독립을 하느냐,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임명직은 선출직에, 선출직은 유권자에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검찰 임명권자로서 선출직인 행정부의 수반에게 책임있다”고 말했다.

서 박사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들이 임명직 공직자인 검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선거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능희 PD는 “(검찰 수사를 받아 보니)검찰에 의해 잘못된 기소나 피의사실 공표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한 교수가 제안한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법무부와 검찰의 이원화 등 검찰의 권한 분산과 축소에 적극 동의했다.

조 PD는 “여당도 (검찰을)가만 놔두면 자신들도 그대로 당할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 검찰개혁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집권여당이 검찰개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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