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발전특별위원회(이후 사법특위)는 MBC<PD수첩>의 ‘스폰서 검찰’ 보도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자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과 법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박주선 사법특위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19일 MBC PD수첩에서 검사와 스폰서의 불법유착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검찰권의 독립ㆍ중립성 확보,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인권보장, 검찰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 검사 등에 대한 신상필벌 강화 등 검찰개혁의 4대 목표 아래 22개 개혁과제 등 검찰개혁안을 준비했고, 이를 법률안의 형태로 성안했다”고 밝혔다.

23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사법특위 소속의 박주선 위원장, 양승조 의원, 우윤근 의원, 임내현 의원, 조배숙 의원, 김동철 의원, 박영선 의원, 이춘석 의원 등은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법률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김정대

박 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조사’로 마무리하려든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라며 “민간위원회는 ‘불법 뇌물검사’를 수사할 권한도, 기소할 권한도, 처벌할 권한도 없고 말이 민간조사위원회이지 실제 조사는 현직 검사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맡아 수사가 아닌 조사활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검찰의 문제는 도덕성만이 아니다. 정치적 중립성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명박 정권 2년, 검찰은 정치검찰로 화려하게 부활해 과거 권력은 ‘죽이기 수사’로, 산 권력에는 ‘봐주기 수사’로, 정부비판은 ‘옥죄기 수사’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사법특위는 검찰개혁 4대 실천방향」으로 △검찰의 독자적·합리적 활동 보장 △인권침해·자백위주 수사행태 개선 △공판중심주의 및 적법절차 실질화 △검찰 권력의 합리적 분산, 견제를 천명했다.

사법특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검찰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개혁 방안으로 △법무부·검찰의 겸임 금지(법무부 탈검찰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설치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인사위원회 및 감찰위원회 강화(무죄사건의 인사평정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마련했고 구속피고인 소환조사 억제, 압수수색 요건 강화, 인신구속 남용 방지 등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등 총 22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이와 더불어 사법특위는 검찰청법, 국회법, 형법, 정부조직법, 검사징계법, 형사소송법, 형사보상법, 사면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 등의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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