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KBS보도국장에게 "해경 비판 보도를 빼달라"고 요구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무소속 의원)의 기소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론난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8월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비공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송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방송편성에 관한 어떠한 규제와 간섭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전 수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최근까지 수사진척이 보이지 않았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법리 검토 등으로 조사가 늦어졌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이고 일부 남은 것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이 전 수석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KBS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이 외에도 특정 뉴스아이템을 빼거나 다시 녹음하도록 종용하고, 대통령이 KBS를 봤으니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2016년 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KBS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2016년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이정현-김시곤 통화내용' 뉴스타파 캡처)

녹취록에 따르면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2014년 4월 21일 김시곤 국장에게 연락해 "방송이 해경을 밟아놓으면 어떻게 하냐"며 "KBS가 저렇게 보도하면 전부 해경 잘못인 줄 안다. 정부를 이렇게 짓밟아 놔도 되겠냐"고 항의했다.

이정현 전 수석은 2014년 4월 30일 다시 김시곤 국장에게 연락해 'KBS뉴스9'에 방송된 해경비판 보도가 심야뉴스인 'KBS뉴스라인'에 방송되지 않도록 삭제·편집을 요구했다. 이 전 수석은 "하필이면 (대통령이)KBS를 오늘 봤다"며 "다른걸로 대체를 해 주던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을 해달라"고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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