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KBS보도국장에게 "해경 비판 보도를 빼달라"고 요구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무소속 의원)의 기소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론난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8월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비공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송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방송편성에 관한 어떠한 규제와 간섭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전 수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최근까지 수사진척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법리 검토 등으로 조사가 늦어졌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이고 일부 남은 것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이 전 수석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KBS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이 외에도 특정 뉴스아이템을 빼거나 다시 녹음하도록 종용하고, 대통령이 KBS를 봤으니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2016년 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2014년 4월 21일 김시곤 국장에게 연락해 "방송이 해경을 밟아놓으면 어떻게 하냐"며 "KBS가 저렇게 보도하면 전부 해경 잘못인 줄 안다. 정부를 이렇게 짓밟아 놔도 되겠냐"고 항의했다.
이정현 전 수석은 2014년 4월 30일 다시 김시곤 국장에게 연락해 'KBS뉴스9'에 방송된 해경비판 보도가 심야뉴스인 'KBS뉴스라인'에 방송되지 않도록 삭제·편집을 요구했다. 이 전 수석은 "하필이면 (대통령이)KBS를 오늘 봤다"며 "다른걸로 대체를 해 주던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을 해달라"고 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