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통영=류혜영 기자] "아이고, 기자님! 큰일 났습니더. 우리 문중 묘가 해딱 뒤비졌어예"

지난 11일 아침 10시쯤 ㄱ씨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ㄱ씨는 애조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묘지 용지를 소유하고 있던 문중의 종원으로 '문중 묘지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다.

그는 "경남도토지수용재결위원회와 시행자인 ㈜무전도시개발를 고소해 재판 중에 있는데 어떻게 행정대집행 명령도 없이 묘를 훼손시킬 수 있냐"고 분개했다.

무전도시개발 측은 "문중회장 ㄴ씨와 협의가 잘 마무리돼 회장 스스로 묘지를 정리한 것일 뿐”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ㄱ씨는 “종원 몇 명의 동의만 가지고 회장 임의로 보상 협의한 것도 모자라 종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묘를 팠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건 경위와 비석의 행방 등을 확인하기 위해 B씨와의 연락을 며칠째 시도했지만, 연락 되지 않는다"며, "묘지 이장에 동의한 종원들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파헤쳐진 묘, 어지러인 널린 비석들

기자와 연락이 닿은 종친회장 ㄴ씨는 "문중 회의를 거쳤고 모든 절차를 다 밟았다. 무전도시개발과 협의가 끝나 묘지를 옮겼을 뿐인데 왜 문제로 삼느냐"고 말했다.


문중묘지 매입하는데 무전도시개발이 근저당 설정

ㄱ씨는 "공탁금도 안 찾은 상태에서 ㄴ씨가 자신의 명의로 땅을 매입한 것도 이상한 데다 ㈜무전도시개발이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종손인 ㄷ씨가 무전도시개발과 계약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니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닌 협의서 같은 것을 보여줬다"며 "토지보상 협의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남면 장평리 000-0에 위치한 묘지 대체 용지는 문중 명의가 아닌 ㄴ씨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무전도시개발이 매매가 1억 65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근저당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친회장 ㄴ씨는 "ㄱ씨가 자기 마음대로 소송을 한 거지 아무런 하자 없다.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ㄱ씨를 비롯한 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주 4명은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며 경남도토지수용재결위원회와 무전도시개발을 상대로 재결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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