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SBS 사측과 노조가 ‘사장 임명동의제’에 합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13일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편성·시사교양·보도 부문 최고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SBS 사측과 노조는 관련 합의문 조인식을 진행했다.

SBS본부는 지난 12일 대주주인 윤석민 미디어그룹 부회장과 최종 담판 끝에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SBS본부는 “사장은 SBS 재적인원의 60%, 편성·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인원의 60%, 보도 최고책임자는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며 “임명동의제는 한국 방송 사상 최초”라고 강조했다.

SBS노보 캡처

SBS본부는 “그동안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지명한 인사들이 사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지상파방송 SBS를 좌지우지해왔다”면서 “앞으로 문제 있는 인사의 경우 구성원들이 제동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사장을 비롯한 편성·시사교양·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는 올해 정기인사부터 시행된다.

또 SBS본부와 사측은 SBS의 수익이 다른 자회사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왜곡된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도 합의했다. SBS본부는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위한 수익 구조를 시청자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가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SBS본부는 “이번 합의는 그동안 망가졌던 SBS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SBS가 새로운 모습으로 사회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하도록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SBS본부는 “이번 합의가 민방은 물론 공영방송 정상화를 포함한 전체 방송 개혁의 소중한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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