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맹이 빠진 자료만 제출하기로 했다. 11일 방문진은 이사회를 열고 방통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만, 통상적 범위 내 자료만’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유기철‧이완기‧최강욱 등 구야권 추천 소수 이사들이 방문진 이사회는 법적인 판단을 해야하는 곳이 아니라며 퇴장까지 불사했지만, 구여권 추천 다수 이사 4명과 고영주 이사장은 이같은 의결을 강행했다.

결국 이날 방문진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사‧감독권에 의한 자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다만 통상적 범위에서의 자료 협조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자료 협조란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나 업무추진비 내역, 회의 속기록 등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구야권 추천 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비공개로 전환돼 진행된 이사회에서 김광동 이사가 임무혁 사무처장에게 ‘법안 카드나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자료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임무혁 사무처장은 ‘국회에 제출하는 통상적인 자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구야권 추천 유기철 이사는 “지연작전을 펼치면서 속기록,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나 해외출장비 같은 알맹이는 빼고 주려는 속셈”이라며 “고영주 이사장과 임무혁 사무처장이 알아서 민감한 자료는 다 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방문진 사무처가 이사회에 올린 안건은 ‘방통위의 감사‧감독권을 인정해 자료제출 요구를 수용하는 안(1안)’과 ‘방통위의 감사‧감독권을 거부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불가를 결의하는 안(2안)’ 두 가지였다.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인 구야권 추천 최강욱 이사는 “방문진 소관기관이 방통위라는 것은 어디서 임명장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보면 확실하다”면서 “법령 해석을 운운하면서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거부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불가하다고 결의를 하고 싶겠지만 방문진은 법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이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자료 제출을 하고 검사‧감독권에 대해 소명을 하면 될 것”이라며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편의적인 법률적 해석에 대해 논쟁할 이유가 없다. 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이완기 이사는 “지금껏 제출해왔던 대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며 “자료를 제출한다고 방문진 위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완기 이사는 “자료 제출 요구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의 행정행위”라며 “이번 자료 제출을 거부하려면 전제조건으로 여러분들(고영주 이사장과 구여권 추천 이사 4명)이 100만원씩 나눠서 500만원 내라”고 비판했다.

구여권 추천 권혁철‧김광동‧이인철 이사와 고영주 이사장은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거부하는 안을 결의하려 했지만, 같은 구여권 추천 이사인 김원배 이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논의 방향이 달라졌다.

김원배 이사는 “진영논리를 떠나 생각할 문제”라며 “두 번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을 안 하면 감독기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원배 이사는 “자료는 제출하되 (방통위 검사‧감독권에 대해) 상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구야권 이사들이 퇴장한 자리에서 표결까지 갔지만, 김원배 이사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표결에 기권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잠시 후 고영주 이사장은 자료제출을 하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이 빠진 ‘통상적인’ 수준의 자료만을 제출한다고 선언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2일 검사감독권 행사를 위해 방문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방문진은 이사회 논의를 이유로 지난달 28일인 자료제출 시한을 넘겼고 이날 이사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임무혁 사무처장은 이날 안건보고 자리에서 “방통위가 요청한 자료의 90% 정도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요청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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