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사 노동조합을 '암적 요소'라고 지칭한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이 결국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했다.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가 지속적으로 노조를 부정·폄훼하고 노조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부당징계, 보복성 지방발령 등을 자행한 박노황 사장을 고소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박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엄중히 조사·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이주영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장이 11일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 제공)

그 동안 연합뉴스 노조는 박노황 경영진이 취임 후 2년 반 동안 자행한 불공정·불합리하고 부당한 경영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연합뉴스 구성원과 독자, 국민에 사과하고 조속히 퇴진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게 연합뉴스 노조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노조는 지난 2012년 103일 파업으로 쟁취한 공정보도와 사내 민주화 체계를 일순간에 무너뜨린 박노황 경영진의 과오를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최소한의 규범마저 어긴 박 사장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노조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절차의 미준수, 남녀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내용이 담겼다

박노황 사장은 지난 2012년 연합뉴스 103일 공정보도 쟁취 파업을 이끌었던 공병설 전 지부장, 2010년 노조 공정보도위 간사를 지낸 이주영 현 지부장 등을 2015년 5월 갑자기 지방으로 전보 발령했고, 2015년 11월 언론노조 본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당시 김성진 지부장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

또한 2016년 4월에는 노조 간부를 지낸 조합원들을 포함한 24명을 취업규칙에 따라 관행적으로 인정돼 온 근로조건인 매년 2호봉 승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일 뿐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절차를 어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박노황 사장은 2015년 5월에는 간부 워크숍에서 "노조는 언노련과 연결돼 있지 않나. 분명히 말하지만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고 말했고, 같은 달 편집회의에서는 "특정인이 노조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거기에 일부 간부들이 기대고, 개인이 이익을 위해 노조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면서 "정상적인 노조라야 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출범한 노조 집행부를 앞에 두고 "노조가 하는 일이 그런 식"이라면서 "누구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고 멋대로 성명내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박노황 사장은 2015년 3월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노조 자체를 부정하고 극도로 비하·폄훼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심각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서 "박 사장이 노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와 지방발령, 호봉승급 제한 등 불이익처분과 탄압 인사로 노조활동을 억압한 데 대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박노황 사장의 이런 부당노동행위는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와 공정보도 시스템 파괴에 대한 노조의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책임지고 당장 사퇴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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