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재적의원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통과됐다. 투표는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이번 임명동의안의 캐스팅보트로 지목됐던 국민의당은 기권, 무효표를 감안했을 때 김명수 후보자에게 30~34표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1명 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당론으로 전원 찬성하기로 했고, 새민중정당 2명과 정의당 6명도 김명수 후보자 임명에 동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 불가를 당론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 107명, 바른정당 20명이 반대표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고, 무소속은 친박 이정현 의원이 반대, 정세균 국회의장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즉 130명이 찬성, 129명이 고정 반대표다.

따라서 국민의당 소속의원 40명 중 30~34명이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에 찬성했을 것으로 보이며, 6~10명이 반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당은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의원 자유투표를 공식화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반대에 더 많은 표를 던졌고, 당시에도 자유투표를 내세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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