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2009 연차보고서
26일, 2주년을 맞은 방통위가 연차보고서를 발표하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개악으로 보는 지난해 미디어관련 법 개정까지도 ‘미디어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25일 2009년 방통위 연차보고서를 발표하고,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해 2009년 규제개혁 추진목표 25개 과제를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 해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목표 25개 과제는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방송광고제도 판매대행제도 개선 ▲주파수 경매제 도입 ▲유료방송 의무편성 채널 축소 등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규제개혁 과제 이행의 성과로 “소유제한 완화, 광고 사전심의 폐지 등 방송분야 자율성 확대를 통한 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해 7월 미디어법 개정이 “미디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 “방송사업에 대한 각종 소유제한이 완화되고,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규제 장치가 도입되었다”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마련 되었다'고 평가한 장 (2009 방통위 연차보고서)

이 같은 방통위의 연차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조는 방통위가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방통위의 자평에 대해, “자화자찬의 수준을 넘었다”는 한편 방통위 2년의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은 “오늘도 방통위 앞에서 방통위의 위원장을 사퇴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자화자찬이 수준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 시민사회에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회의론이 일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방통위 중간 평가를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규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방통위가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1인지분 소유 규제를 풀고, 외국인 지분소유를 완화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산업적 경쟁력 강화는 독점자본과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진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논리였다”고 덧붙였다.

또 전 이사장은 “미디어 경쟁력은 규모와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얼마나 다양하고 전문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 “경쟁체계를 열어서 콘텐츠가 양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다”면서도 “양적 성장이 다양성과 질적인 성장과 무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체계는 시장에서 대중들에 입맛에 맞고 잘 팔리는 프로그램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 질적 균질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의 2009년 연차보고서는 다음 주 중에 국회 의사국에 제출되어 의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008년 연차보고서 때 국회 의사국에 제출되어 의원들에게 배포만 되고 따로 문방위에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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