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3월 22일(월) 제출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방문진 보궐 이사는 향후 공모방식이 아닌 방통위원의 추천을 거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오광혁 방통위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 KBS와 EBS의 이사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보궐 이사를 공모한 적은 없었다”며 “방통위원들이 적정한 분들을 추천해 선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궐이사 임명시기에 대해 오 담당관은 “KBS, EBS 등은 관련 법 조항에 ‘이사 결원이 발생했을 때, 30일 이내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 방문진법(방송문화진흥회법)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해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방문진 이사장 자리는 새로운 이사가 임명이 되면 방문진 회의에서 호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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