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제조.유통 과정이 안전하게 이뤄진다 하더라도 정작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며 사용하는지 여전히 불안해 하는 소비자가 많다. 그러나 이는 두가지 경로를 통해 완벽히 차단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이 철저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 상태에서 무작위로 채취해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농약 잔류량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수확을 늦추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가락동 도매시장 등에서 샘플 채취 후 잔류농약검사를 통해 문제 발견시 이 또한 출하 금지. 전량 ㅍ{기된다. 때문에 설령 농업인이 농약을 잘못 사용한다 할지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완벽히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농약관리법 제 23조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등’ 조항은 부정.불량 농약의 보관. 진열 및 판매하는 행위와 허위 및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농약 사용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에서 몰래 들여온 등록되지 않은 부정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이 있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극히 일부분이며 시정조치가 바로 시행된 바 있다. 오히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농업인 사이에서도 농약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 사용 의식이 높아졌으며 소비자들이 잔류농약에 대한 걱정없이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보다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