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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현례(廟見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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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등록일
2013-09-10 15:02:02
조회수
2303
묘현례(廟見禮)




 http://blog.naver.com/msk7613





1517년 7월 19일 홍문관이 고적(古籍)을 상고하여 단자(單子)를 써서 아뢰기를, “시경(詩經)의 위풍(魏風) 갈구편(葛屨篇) 주(註)에 ‘부인을 얻은 지 석 달 만에 묘현을 한 뒤에 부녀자의 일을 맡아 본다.’ 하였고, 가례(家禮) 묘현례(廟見禮) 주(註)에는 ‘옛날에는 석 달 만에 묘현을 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이 너무 멀어서 사흘로 고쳐 쓴다.’ 하였습니다.”하고, 두씨(杜氏)의 통전(通典) 황제 납후의(皇帝 納后儀)에 황후 묘현 의주(皇后 廟見 儀註)가 있으므로 또 본문(本文)에 부표하여 아뢰었다. 7월 20일 대간이 또 아뢰기를, “묘현례(廟見禮)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는 아랫사람이 우러러보고 감화를 받으며 풍속을 바꾸는 일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 예(禮)를 행하지 않으면 이왕에 거행한 정례(正禮)도 모두 허문(虛文)이 되어버릴 것이니 정당한 이유 없이 난점(難點)을 제시하며 일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유난(留難)하지 마소서.”하고, 네 번 아뢰었으나 중종이 윤허하지 않았다.





7월 22일 홍문관이 아뢰기를, “묘현(廟見)하는 것은 혼례(婚禮) 가운데에서 가장 중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인을 얻고서 묘현을 한 뒤라야 아내가 되는 것이라 하였는데, 친영(親迎)하는 까닭은 태묘(太廟) 사직(社稷)의 주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니 묘현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이 중조(中朝)의 황후 묘현 예문(皇后 廟見 禮文)을 보니, 미리 관리를 보내어 신주에게 뵙는 연유를 제고(祭告)하고 집사와 향관(享官)이 나온 뒤에, 내관(內官)을 시켜 묘문(廟門)을 열게 한 다음, 황후와 여관(女官)이 묘로 들어가는데, 단지 전후로 재배(再拜)만 할 뿐입니다. 이 예문을 본다면 또한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묘현은 결코 폐해서는 안 됩니다. 당초에 융례(隆禮)를 행한 것은 태묘를 위함이었는데 이제 묘현을 하지 않는다면 처음과 끝이 정례(正禮)가 되지 못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전일에는 내가 예문(禮文)을 자세히 상고하지 않았고 대신도 예도(禮度)가 어렵다는 말을 하기에 나 역시 그렇게 여기었던 것인데, 이제 예문을 보건대 아주 간단하니 다시 의논하라.”하였다.





1722년 9월 25일 왕세제빈(王世弟嬪)이 묘현례(廟見禮)를 거행하였다. 1727년 10월 3일 영조가 왕세자(王世子)와 세자빈(世子嬪)의 묘현례(廟見禮)를 명년 봄으로 물려서 행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가례(嘉禮)가 이미 지났으니, 마땅히 묘현례(廟見禮)를 행해야 됩니다.”하니, 영조가 분부하기를, “어린 나이인데 태묘(太廟)를 알현할 적에 궁료(宮僚)가 함께 들어갈 수 없고 단지 시녀(侍女)가 일을 집행할 뿐이니, 예의에 어긋나기가 쉬울 것이다. 내가 명년 봄 전알(展謁)할 적에 함께 알현하도록 하라.”하였다.





1728년 1월 12일 왕세자(王世子)와 빈궁(嬪宮)이 장차 묘현례(廟見禮)를 거행하려 하는데, 동궁(東宮)의 종환(腫患)이 겨우 쾌차(快差)하였으므로, 영의정(領議政) 이광좌(李光佐) 등이 기일(期日)을 약간 물려서 병에 삼가는 도리를 다하기를 힘껏 청하니, 영조가 난처하게 여겨 말하기를, “동궁의 질환이 만약 우려할 만하다면 어찌 경 등의 진청(陳請)하기를 기다리겠는가? 옛날 1696(숙종 22)년인 병자년에 선조(先祖)께서 전알(展謁)하실 때에 인현성모(仁顯聖母)께서 묘현례(廟見禮)를 함께 행하셨고, 경종(景宗)께서 동궁에 있을 때에는 단의왕후(端懿王后)께서도 어가(御駕)를 수행(隨行)하였다. 이제 만약 세자(世子)만 혼자 보낸다면 엄숙한 자리에서 예(禮)를 다하기가 쉽지 않으며, 빈궁이 묘현(廟見)할 때에 다만 여관(女官)들로 하여금 인도하게 한다면 혹 실의(失儀)할 염려가 있다. 내가 전알할 때에 함께 가려고 하니, 경 등은 염려하지 말라.”하였다. 이광좌 등이 번갈아 아뢰어 힘껏 청했으나, 영조가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1월 13일 영조가 태묘(太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하니, 왕세자(王世子)와 빈궁(嬪宮)이 어가(御駕)를 수행하여 묘현례(廟見禮)를 행하였다. 영조가 숙묘실(肅廟室)에 이르러 봉심(奉審)하고 엎드려 일어나지 않다가 시신(侍臣)들이 여러 차례 청하고서야 비로소 일어났는데,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다.





1744년 1월 17일 영조가 세자와 세자빈을 데리고 태묘(太廟)에 알현했다. 기일에 앞서 유사가 빈궁(嬪宮)의 위차를 제1실(第一室)의 문밖에다 서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였는데, 영조가 너무 핍존(逼尊)된다 하여 제12실(第十二室)의 문밖에다 북쪽을 향하여 옮겨 설치하게 하였다. 묘현례(廟見禮)를 행하고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또한 이와 같이 하였다. 영조가 승지에게 말하기를, “내전(內殿)의 묘현례는 1694(숙종 20)년인 갑술년 복위(復位) 때 처음 행한 뒤에 1696(숙종 22)년인 병자년에 단의왕후(瑞懿王后)께서 행하시고, 1702(숙종 28)년인 임오년에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에서 행하였는데, 의문(儀文)이 아직 완비되지 않아서 대전(大殿)과 세자는 모두 뜰 아래에서 행례(行禮)하고 유독 빈궁만 문밖의 계단 위에다 위차를 설치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하고, 명하여 대명회전(大明會典)과 대명집례(大明集禮)를 상고해 보게 하였더니 모두 뜰 위에서 행례하게 되어 있었고, 문 밖에다 북쪽을 향하여 위차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영조가 말하기를, “지금 북향한 것은 바로 내가 정한 것인데 고례(古禮)와 은연중 합치되었다.” 하였다.





1월 19일 진연(診筵)에서 승지 홍상한(洪象漢)에게 말하기를, “의문(儀文)은 예(禮)에 있어 중요한 것인데 오례의(五禮儀)를 지금 바로잡아 고치고 있으니, 중궁(中宮)·빈궁(嬪宮)의 묘현의(廟見儀) 가운데 잘못된 것도 고쳐서 내리게 하라. 묘현례 때 전하(殿下)의 대차(大次)는 태묘(太廟)의 동문(東門) 밖의 재전(齋殿) 안에다 설치하고 중궁전(中宮殿)의 위차는 재전의 동쪽의 마땅한 지점에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왕세자가 수가(隧鴐)할 경우에는 소차(小次)를 재전 안의 적당한 곳에 따라 설치하며 세자빈도 같이 행례(行禮)할 경우에는 소차를 중궁전의 위차(位次) 뒤에 적당한 곳에 설치한다. 전하의 판위(版位)는 묘정(廟庭)과 영녕전(永寧殿) 길 동쪽에다 서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왕세자의 판위는 상의(常儀)와 같게 한다. 입위는 태묘와 영녕전의 문밖 동쪽에다 서쪽을 향하여 설치하다고 하여 왕세자는 단지 전알(展謁)만 행하고 묘문(廟門) 밖 소차에 머물러 있고 만약에 세자빈도 같이 행례(行禮)할 경우에는 왕세자의 입위는 전하의 입위 뒤에 동쪽으로 가깝게 하되 서쪽을 향하게 한다. 이 책의 전의 의문(儀文)에 ‘하루 전에 설치한다’고 한 아래와 전의가 설치한다’고 한 위의 사이에 첨서(添書)하며, 태묘와 영녕전에서의 왕세자빈의 묘현의에는 왕세자의 배위(拜位)는 묘정(廟庭)과 영녕전의 길 동쪽에다 서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어린 나이여서 전하가 데리고 행할 경우에는 전하의 판위 뒤에다 상의(常儀)와 같이 설치한다. 또 입위(立位)는 태묘와 영녕전의 문 밖에다 동쪽으로 가깝게 하여 서쪽을 향하여 설치하며, 전하가 데리고 행할 경우에는 중궁전의 묘현의와 같다. 세자빈의 배위(拜位)는 조계(阼階) 위에다 동쪽으로 가깝게 하여 서쪽을 향하여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를 그책 전의(前儀) 속의 하루 전에 설치한다고 한 아래와 그 날이라고 한 위의 사이에 첨서(添書)하여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상신(相臣)에게 묻게 하여 의주(儀註) 가운데 부록(附錄)하게 하라.”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사서(士庶)의 동추(同樞)도 오히려 3대를 으레 추증하는데, 더구나 국군(國君)의 사친(私親)을 아버지만 추증해서야 되겠는가?”하고, 이어 이조에 명하여 인빈 김씨(仁嬪 金氏)·숙빈 최씨(淑嬪 崔氏)에게 아울러 3대를 추증하게 하고 이묘(二廟)에 고유(告由)하게 하였다.1759년 7월 15일 영조가 태묘(太廟)에 나아가 전배례(展拜禮)를 행하니 중궁전(中宮殿)이 함께 묘현례(廟見禮)를 행하였고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가 전배례를 행하자 중궁전 역시 전배례를 행하였다.





1790년 10월 11일 태묘(太廟)의 북연문(北堧門)을 고쳐 세웠다. 정조가 몸소 그 곳에 이르러 시신들에게 이르기를, “북장문(北墻門)을 설치한 것은 태종조였는데, 초하루와 보름인 삭망(朔望)에 태묘를 참배할 때마다 이 문으로 출입하였으며 효종조 이후에는 이 문으로 다니지 않았다. 예로부터 내전에서 묘현례(廟見禮)를 행할 때 또한 이 문으로 출입하였는데, 지금의 월근문(月覲門)이 대개 이를 모방한 것이다.”하고, 호조 정랑 서탁수(徐琢修)에게 이르기를, “이 문을 통과하면 재실로 가는 옛 길을 찾을 수 있는가?”하니, 서탁수가 아뢰기를, “문 안이 바로 산등성이므로 수목이 우거져 옛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하였다. 정조가 이르기를, “갑자년에 태묘를 참배한 것이 벌써 47년이 되었고 기묘년에 태묘를 참배한 것도 32년이나 되었다. 우거진 수목이 어찌 아름이 되도록 자라지 않았겠는가.”하면서, 이어 승지를 시켜 옛 길을 살펴보게 하였다. 승지가 돌아와 보고하기를, “산등성이를 지나 좀 동쪽으로 가다가 산기슭을 따라 내려가니 수목 사이로 옛길이 있어 분별할 만하였는데 곧바로 전사청(典祀廳)으로 잇닿았습니다. 나무를 베어내지 않아도 남여 채가 지장을 받지는 않겠습니다.”하였다. 정조가 이르기를, “이 문을 고쳐 세우는 것은 내전의 태묘 참배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지금 초하루 보름으로 참배하던 옛 일을 따르려 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1803년 4월 22일 순조가 태묘(太廟),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중궁전(中宮殿)이 묘현례(廟見禮)를 행하였다. 이어서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알(展謁)하는 예를 함께 행하였다. 예조 판서 이만수(李晩秀)가 아뢰기를, “묘현례(廟見禮)는 1696(숙종 22)년인 병자년 인현왕후(仁顯王后)께서 묘현(廟見)하셨을 때에 비로소 시행되었고, 예(禮)가 이루어지자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합경 설과(合慶設科)의 거조가 있기에 이르렀으며, 문헌비고(文獻備考) 선거고(選擧考)에도 왕비의 묘현을 칭경하고 후에 준례를 삼는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신이 등록(謄錄)을 가져다 상고해 보았더니, 1703(숙종 29)년인 계미년에 인원왕후(仁元王后)께서 묘현례를 행하셨을 때와 1759(영조 35)년인 기묘년에 대왕 대비전께서 묘현례를 행하셨을 때에 칭경(稱慶)한 절차가 원래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중궁전에서 묘현례를 행하신 후의 하의(賀儀) 등에 대한 절차는 전례에 따라 취품(取稟)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막중한 경례(慶禮)에 관계되어 신이 감히 제멋대로 결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청컨대 대신들에게 문의(問議)하소서.”하였는데, 곧 대신들의 헌의(獻議)로 인하여 다시 1703(숙종 29)년인 계미년과 1759(영조 35)년인 기묘년의 문헌(文獻)을 상고해 보았으나, 칭경하고 반사(頒赦)한 전례가 없었고, 양조(兩朝)의 실록(實錄)을 거슬러 상고해 보았으나, 또한 기록된 전례가 없었다. 이에 순조가 다시 대신들에게 순문(詢問)하고 그만두게 하였다.





1866년 8월 17일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왕비(王妃)의 묘현례(廟見禮)는 숙종(肅宗) 병자년(1696)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태묘에 알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예를 마치면 칭경(稱慶)을 하고 나아가 경사를 합하여 과거를 실시하는 조처까지 있었습니다. 문헌비고(文獻備考)에도 ‘왕비가 태묘에 알현하고 칭경하였는데 후에 이를 규례로 삼았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숙종 계미년(1703) 인원왕후(仁元王后)가 묘현례를 거행할 때와 영조(英祖) 기묘년(1759) 정순왕후(貞純王后)가 묘현례를 거행할 때의 칭경을 한 절차가 본 예조의 등록(謄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순조(純祖) 계해년(1803) 순원왕후(純元王后)가 묘현례를 거행할 때에 본조에서 규례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취품(取稟)하여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였는데, 당시에 대신들은 ‘계미년(1703)과 기묘년(1759)에 규례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연유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시행하지 않은 때가 있었으니 감히 억지로 청할 수 없다.’고 아뢰었습니다. 이 두 해에 칭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또한 문헌들을 널리 상고해 보았지만 끝내 출처를 찾지 못하여 규례대로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매년 묘현례를 거행할 때면 모두 계해년의 전례에 따라 그대로 칭경을 그만두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계해년(1803)의 예에 따라 그만두도록 하라.”하였다.





1907년 1월 23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사철(金思轍)이 아뢰기를, “이번 가례(嘉禮)를 치른 후에 황태자(皇太子)가 태묘에 참배하고 황태자비(皇太子妃)가 태묘에 참배하는 예(禮)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삼가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해 보니, 택일(擇日)하여 거행한 규례도 있고 또 가례를 치른 후 4일째 되는 날에 거행한 규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하니, 고조 광무제가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태묘(太廟)에 대한 묘현례(廟見禮)는 이후에 마땅히 유지(有旨)를 내리겠지만 선원전(璿源殿)과 경효전(景孝殿)은 궐내(闕內)에 있으니 인정과 예의로 볼 때 지체할 수 없으니 넷째 날에 예를 행하는 것으로 마련하고 또한 함께 전배(展拜)해야 할 것이다.”하였다. 1월 27일 선원전(璿源殿)과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고, 황태자비는 묘현례(廟見禮)를 행하였다.
작성일:2013-09-10 15:02:02 39.118.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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