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황제 관람’ ‘내란 동조’ ‘비판 언론 입틀막’에 대한 여당 의원 질타에 “잘 새겨듣고 귀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구 한국방송정책원장 직무대행에게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왜곡된 조직 문화를 바로잡는 것이 직무대행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청와대 국악 공연에 대해 '무관중 공연'이라고 답한 KTV는 이후 김건희 씨 참석이 밝혀지자 ‘중간에 잠깐 들른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는데, 이후 ‘기획 문서’ ‘좌석 배치’ 등을 통해 애초부터 행사가 윤석열·김건희 씨 관람을 전제한 황제 관람회였던 것이 드러났다”며 “이 행사를 기획한 최재혁 전 KTV 기획관은 직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KTV가 권력자 부부만을 위한 전용 공연장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내란 선전 도구로 전락했다”면서 “비상게엄 선포 당일 KTV에서 17년간 자막을 맡아온 직원은 ‘위법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자막을 송출하자 ‘정부 입장만 내보내라’ ‘국회 내용은 빼라’는 지시를 받았다. 뉴스의 핵심을 지우라는 부당 지시를 거부한 이 담당자는 다음 날 사실상 해고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정 유린 순간 KTV는 사실 보도 대신, 정권 옹호 방송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양심적 직원을 보복 해고한 것”이라며 “명백한 내란 방조 행위”라고 했다. KTV는 ‘12.3 내란사태’ 특보 당시 ‘계엄은 불법·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거부한 직원에 대해 대체인력 채용을 공고했다.

이어 박 의원은 “KTV는 대통령 순방 비판 언론사에게 영상 자료 제공 중단을 통하는 등 재갈을 물렸다”며 “당시 KTV는 ‘불법 행위’ ‘이용약관 위반’이라고 반박했지만, 정작 KTV의 담당자는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다’며 공식 입장과 상반된 내부 상황이 확인됐다. KTV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당시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언론을 통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KTV의 불명예가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과 KTV가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전 구성원이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찬구 직무대행은 “구성원 전체가 전 정부 정책 홍보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상황들로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라며 “그런 부분을 잘 새겨서 KTV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의 귀감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이 직무대행이)'KTV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대답했는데, (직원들의)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김건희 황제 관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이 직무대행이 "문제가 많았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문제가 많으면 당시 문화체육관광비서관, KTV 원장, 대통령실 홍보비서관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KTV 스스로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고소·고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 의원은 '비판 언론 영상 제공 중단'과 관련된 소송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계획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이은우 전 KTV 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고, 대국민담화 생중계를 준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최재혁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이 전 원장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공유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부당한 자막 지시를 거부한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KTV 자막뉴스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도 처벌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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