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야당이 ‘김건희 황제 관람’ 의혹의 당사자인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전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획관)이 의도적으로 동행명령장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을 요구했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증인으로 채택된 최재혁 비서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동행명령장이 최 비서관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김건희 황제관람 논란 관련 JTBC 보도화면 캡처
지난 3일 김건희 황제관람 논란 관련 JTBC 보도화면 캡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최 비서관이 어제 입원했다고 하는 병원에 행정실 직원이 도착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고 했다”면서 “지금 동행명령장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아마 최 비서관이 병원 측에 본인이 이 병원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호실에 있는지를 알리면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다”면서 “법의 중요성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실의 핵심 비서관이 국회를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최 비서관을 위원회 이름으로 반드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도 “최 비서관의 (불출석은)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라며 “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13조 2항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여야가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엄중하게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해 10월 KTV 국악 공연 기획자로 ‘김건희 황제 관람’ 논란이 제기된 공연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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