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감사위) 심의를 결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을 법원 감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감사위는 심의 결과를 대법원장, 대법관 등 징계 청구권자나 징계 의결 요구권자,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감사위는 판사 비위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법원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 등 외부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며 나머지 1명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이 감사위를 열기로 한 것은 조사 종결 전 외부인사 심의를 거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고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과거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에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소명서와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 법정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달 말 감사위를 열어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위는 조사 결과 발표 방식이나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감사위 권고에 따라 지 부장판사 의혹에 대한 대법원 조사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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