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향신문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모독 사태에 대해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모독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방청권 없이 참석했다가 퇴정 명령을 받자 소란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15일 감치를 선고했지만, 약 4시간 뒤에 석방됐다.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치소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다. 

석방된 당일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진격의 변호사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에 대한 조롱과 욕설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진관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고 말하고 말했다.

20일 SBS '8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20일 SBS '8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언론공지를 내어 이들 변호사에 대해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출연한 ‘진격의 변호사들’ 채널은 19일 국내 유튜브 채널 슈퍼챗(후원)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해당 채널은 19일에만 130개의 슈퍼챗을 받고 415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현재 해당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 <김용현 변호인의 법정 모독 사태, 대법원은 방관할 건가>에서 “법관을 보호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석방과 관련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감치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줄 것인가.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 감치를 재집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

경향신문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윤석열 일당에 책임이 있지만, 이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사법부도 문제”라며 “특히 특히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한덕수와 박성재 전 법무부 방관 등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도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내란 재판이 늘어지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의 1심 구속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그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사범에 대한 재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휘해야 한다”며 “이번 이·권 변호사의 법정 모독에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조 원장 개인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겨레는 사설 <모독당하는 내란 재판, 법원은 단호한 단죄 의지 보여야>에서 “법정을 어지럽히고 법질서를 농락하는 변호사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 법원은 즉시 단호한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법적 조치’를 예고한 서울중앙지법의 입장을 언급하며 “말로만 그칠 게 아니다. 법원은 고발이나 징계 요청을 검토 중이라는데, 즉각 실행에 나서야 한다.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법원의 권위는 설 곳이 없고 사법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한겨레는 “지귀연 재판부는 이런 변호인들에게 끌려다니며 재판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며 “지난 8월29일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1월26일 기소된 윤 전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예정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던 대법원은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법원은 내란범들에 대한 단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에 단호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동아일보는 사설 <“이놈의 ×× 죽었어”… 재판장에 욕설 퍼부은 김용현 변호인들>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내란 사건 재판에서 출석 의무가 없는 특검보가 불출석한 것을 두고 조은석 특검에 대한 비방을 늘어놨고 ▲재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쓰고 나왔을 때는 재판 공개 원칙에 어긋난다며 생떼를 써 재판을 중단시키기도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법정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질 나쁜 행태”라며 “이런 행동이 김 전 장관의 묵인과 조장 없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김 전 장관은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한 일말의 반성 없이 ‘정당한 국가 임무 수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구속자들을 애국 전사로 추켜세우며 영치금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 피고인에 그 변호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는 사설 <법정 소란 감치...김용현 변호사들의 도 넘은 법정모독>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법정 모독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서부구치소의 수용 거부’를 거론하며 “우리 형사사법 제도가 또다시 농락당한 꼴이다. 중대 범죄 피의자 변호인들의 반복적 소란과 감치 무산은 법정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를 방치하면 사법 신뢰까지 무너진다. 법원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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