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이재명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법제화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으로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고용 형태 등에 관계없이 유사한 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 6천원인 반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04만 8천원으로 정규직의 약 54% 수준에 불과하다. 임금 차이는 174만 8천원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국회 토론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건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임금체계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고용 형태, 근속연수 등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구조다.
대안으로는 업무의 성격이나 근로 강도, 달성한 성과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직무급제'가 제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직무급 도입 없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어렵다"고 말했다.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선 동일노동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정부는 대규모 실태조사를 통해 직무, 직위, 근속 등에 따른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임금분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경향신문은 사설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의 틀', 사회적 대화로 짜길>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사회통합을 위협·저해하는 지경에 이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845만 9000명에 달한다.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꼴이다. 이들을 고용 불안정,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상시 산재 위험, 저임금 구조라는 3중의 굴레에 가둬놓고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도, 사회통합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국내 기업 상당수의 임금체계는 연공제다. 연공제는 고용형태·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차이를 두기 때문에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런 문제들은 노사 간은 물론이고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노 간에도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하기 쉽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노사정은 국가 백년지대계를 마련한다는 대승적인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의 틀을 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사설]"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직무급제 정착 없인 '그림의 떡'>에서 "'평생직장 문화'가 오랫동안 유지돼 온 국내에선 성과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연공제) 관행 또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역대 정부들이 하나같이 직무·성과급제 확대를 정책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경영계 및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직무·성과급제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사전 정지 작업 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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