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실태가 낱낱이 밝혀졌다”며 국회가 전액 삭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검찰의 특활비가 80억 원가량 편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0억 원의 검찰 특활비 중 목적, 금액 대상 등 필요성이 증빙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전액 삭감 방침을 세웠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활동 등에 사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 7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검찰 특활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 6일 성명을 내어 검찰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수년간의 정보공개 소송과 분석을 통해 검찰 특활비 오남용 실태를 낱낱이 밝혀왔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 검찰 특활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역대 검찰총장들은 기밀수사 시 현금 사용과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을 허용하는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지침을 악용해 거액의 현금저수지를 조성했다”며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17개월간 70억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가 현금화되어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됐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현금저수지가 조성됐는데, 검찰총장 마음대로 금고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둔갑시킨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단체는 ‘기밀수사를 위한 예산’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허구”라며 특활비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명절떡값 ▲연말 몰아쓰기 ▲이·퇴임 전 몰아쓰기 ▲자의적 격려금 지급 ▲비수사부서 지급 ▲상품권 구입 ▲휴대폰 요금 납부 ▲공기청정비 렌탈비 등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4번의 명절에서 2억 5천 만원의 특활비를 직원들 떡값으로 사용했으며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6월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특활비로 ‘격려금’을 뿌렸다"면서 “기밀수사를 위해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빛좋은 개살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세금도둑잡아라가 지난해 11월 14일 국회 앞에서 연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세금도둑잡아라가 지난해 11월 14일 국회 앞에서 연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무관한 검찰청 민원실에 일괄 지급한 혐의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전 총장이 지난해 6월 천안지청장을 통해 특활비 100만 원을 천안지청 민원실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등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자신의 검찰 특활비를 설·추석 명절 직전과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무관한 ‘명절 떡값’ ‘연말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총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임기 동안 272차례에 걸쳐 1억 2천 781만 4천 330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고 한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2017년 말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자체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로 전환했다”며 “이제 검찰 특수활동비도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 정말로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검찰 특활비 80억 원에서 목적·금액 대상 등이 증빙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용처를 전혀 증빙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 특활비는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이나 검사들의 격려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전액 삭감돼야 할 것"이라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특활비는 특활비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 전액 삭감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며 “특활비는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인 예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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