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뉴스타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특활비 오·남용, 불법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제도다. (관련링크▶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6월 29일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공개한 증빙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개 단체와 뉴스타파는 지난달 23일, 3년 5개월의 소송 끝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이 담긴 1만 6735쪽의 자료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특활비 관련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업무추진비 증빙 카드 전표에서 음식점 상호명과 사용시간을 가리는 방식으로 자료를 공개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개 단체와 뉴스타파는 크게 4가지 불법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활비 자료 무단폐기 의혹 ▲특활비 오·남용 의혹 ▲'특활비 집행 정보 부존재' 주장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의혹 ▲법원 판결을 무시한 업무추진비 정보 은폐 의혹 등이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집행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74억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단 1쪽도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도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증빙자료가 아예 없다"며 "그러나 특활비 자료가 존재했던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 당시 법무부 지침상으로도 현금수령인의 영수증은 남기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도 2017년 1월부터 일정기간의 특활비 지출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돈봉투 만찬' 사건 1심 판결문을 대표적인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해당 판결문에 '2017년 4월 24일 서울중앙지검장 비서실의 담당자가 특수활동비 금전출납부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이들은 "여러 정황상 특활비 자료가 불법으로 무단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여러 검찰청에서 동일 기간의 자료가 증발된 것으로 보아 조직적인 폐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기록물이 불법으로 폐기됐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뉴스타파 )
(뉴스타파 )

검찰은 이들 단체와의 행정소송 1심에서 '특활비 집행 관련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검찰 특활비 지출 관련 자료는 6805쪽에 달한다. 일부기간의 자료는 사라졌지만 방대한 자료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정보부존재'를 주장하는 서면을 수차례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법원을 기만하려고 한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죄를 물을 주체는 실무자들이 아니라 '정보부존재'를 주장하도록 한 배후에 있는 인물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2017년 9월 이후에도 2억원 가까운 금액에 대해 영수증이 없고 연말에 흥청망청 몰아쓰기를 한 부분, 명절 떡값으로 돌린 것으로 보이는 부분 등이 드러나고 있다"며 용도에 맞지 않는 특활비 남용을 지적했다. 업무상 횡령죄, 국고손실죄 의혹이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이들은 검찰이 법원 판결문을 무시하고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음식점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리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는 흐리게 복사됐다. 판독이 불가능한 비율이 61%다. 법원은 행사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 한해서만 비공개를 인정했다. 

이들은 "음식점 상호나 카드 사용시간은 개인식별 정보가 아니다. 또한 카드 사용 시간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23시 이후 사용제한)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정보"라며 "검찰의 고의적으로 정보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밝혀야 할 검찰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라는 점이다. 게다가 무단폐기가 의심되는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을 역임한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를 조사하기도 어렵다"며 "결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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