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 소송 끝에 확인한 시민단체 대표가 “한 마디로 흥청망청”이라고 총평했다. 검사 15명은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도둑잡아라·<뉴스타파>함께하는시민행동·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지난 6월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를 확인했다. 2017년 1~5월 서울중앙지검 자료는 누락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 22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 사용된 특활비 총액은 38억 6300만 원으로 재직일 기준 하루 평균 약 480만 원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검찰 특활비 내역을 키워드로 뽑으면 흥청망청,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막상 (특활비 내역을) 받아보니 2017년 1월부터 4개월까지는 아예 통째로 대검찰청 기록이 없는 상태였다. 그 기간 동안 74억을 사용했는데, 이것에 대해 쪽지 단 한 장도 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대검찰청은 계속 없다, 우리가 가진 건 다 드렸다고 해명하는데 해명이 아니다”라며 “4개월 간 75억을 쓴 내역이 없을 수가 없잖냐. 대검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봤을 떈 무단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일단 총액 292억 중 54% 정도 되는 156억은 정기적으로 나갔다”며 “그중 80억 원은 일선 검찰청에 나가는 거니 어느 정도 돈의 흐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75억 정도는 특정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달 초 현금으로 찾아가는 걸로 돼 있었다. 15명이 누구인지가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대표는 “추정하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보직에 있는 인사들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 그게(특활비가) 정상적으로 기관이나 부서에 나눠주는 거면 계좌 입금을 해야하는데, 월초에 현금으로 찾아가고 그 액수가 많을 때는 한 사람이 5천만 원, 적은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도 있었다. 어쨌든 매달 그렇게 찾아가는 15명이 누구이고, 어떤 보직에 있는 사람들인지는 나중에 밝혀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수령증이 있으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잖냐’는 질문에 하 대표는 “사람 이름을 다 가려놨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특활비는 필요성에 있을 때 나가야하는데, 고정적으로 매달 꼬박꼬박 나가니까 이상하다”면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장이 받은 돈(특활비) 중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는 내용이 나온다. 사무실 운영이 수사 활동이라 보기 힘들다. 그래서 정기 지급분이 수사 활동에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또 (292억 중) 나머지 136억 정도는 소위 말하는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며 “그중 상당수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쓰였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2017년 12월 19일 1억 5000만 원이 현금 수령증 한 장만 남기고 누군가 받아간 걸로 돼 있고, 또 12월에 13억을 검찰총장이 썼는데, 거기 보면 4억 1100만 원이 12월 26일에 나갔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저 금액들이 64개 검찰청에 지출된 것인데, 12월 초에 한 번 정기분이 나갔는 데도 26일 한 번 더 나간 것”이라며 “쉽게 말해 연말에 돈이 아마 남은 것 같고 남은 특활비를 나눠주는 일종의 연말 돈 잔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현금을 받아간 사람이 쓴 영수증이 있는데, 이게 집행 내역과 영수증 금액이 안 맞는 경우가 꽤 많았다”며 “상식적으로 민간기업에서도 장부하고 증빙이 2억 씩이나 안 맞는 건 엄청난 사건”이라고 했다.
하 대표는 “15명이 매달 거액을 가져간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왜 누락이 된 영수증, 왜 누락된 건지 왜 금액이 안 맞는지 그리고 폐기된 기록은 왜 폐기됐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할 수는 없고, 국회가 최대한 해보고 안 된다면 특별검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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