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 8월까지 삭제를 요청한 1만 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수사의뢰 요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방통심의위는 1,894건의 관련 정보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2022년 1,722건에 달했던 디지털성범죄정보 수사 의뢰가 이듬해 30건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24건(8월 기준)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실)

최근 5년간 방통심의위가 시정 권고(삭제 요청)한 디지털성범죄정보는 총 5만 3,930건이며 매년 2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8월까지 방통심의위가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성범죄정보는 9,971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방통심의위가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성범죄정보는 ▲2020년 6,201건 ▲2021년 1만 8,144건 ▲2022년 8,183건 ▲2023년 1만 1611건 ▲2024년 8월 9,971건이다.

이훈기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정보는 늘어가는데 예외적인 수치의 2022년을 제외하면 수사 의뢰 건수는 오히려 줄거나 답보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삭제조치는 타당하지만, 디지털성범죄정보가 매해 배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방통심의위의 상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 24시간 홈페이지와 1377 신고 전화를 통한 관련 상담이 1,215건을 넘어섰다. 해당 업무는 24시간 4조 2교대로 이뤄지지만 담당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훈기 의원은 “방통심의위는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1차 기관이지만 정작 상담 인력도 확충하지 않고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 수준의 소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심의위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 개선 사항을 지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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