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지난해 삭제·차단된 불법촬영물이 15만여 건으로 전년도 대비 4.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30일 발표한 ‘2022년도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삭제·차단된 불법촬영물 정보는 153,391건으로 전년도 대비 4.5배 증가했다. 또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대리신고 요청기관이 신고한 불법촬영물은 218,931건으로 2021년(14,977건) 대비 14배 증가했다.

방통위는 “신고, 삭제/차단 건수가 급증한 것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잡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N번방' 사건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웹하드 사업자(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와 연 매출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SNS, 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투명성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투명성보고서’ 작성 목록으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의 이행 결과 ▲불법촬영물 등 신고기능 마련 ▲불법촬영물 등 검색 제한 조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온라인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ARS 신고 시스템‘,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결했다.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ARS 신고시스템'은 디지털성범죄 신고 체계를 단일화해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관련 부처로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정보·유통 차단은 방통심의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는 경찰청이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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