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무조정실이 지난 17일 국무총리 훈령 '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이하 산업발전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했다.  

윤석열 정부 미디어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갖는 산업발전위는 정부부처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실무 지원을 국무조정실이 맡았다. 미디어정책 전반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권한이 강화된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해 정책 공론장을 마련하겠다는 약속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훈령에 따르면 산업발전위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 ▲융합발전전략·정책방향 ▲환경 조사·분석 ▲정책·법제도 정비 ▲활성화 방안 ▲정책에 관한 이견 조정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발전위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미디어·콘텐츠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자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산업발전위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며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훈령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산업발전위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산업발전위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연구기관·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설명하도록 게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지원단'이 신설된다. 지원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맡는다. 산업발전위는 관계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임직원 파견을 받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산업발전위가 시민사회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 성격을 갖느냐는 질문에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 시민사회단체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려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산업발전위가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에 구체적인 정책업무를 부여하게 되냐는 질문에 "아니다. 국무총리에게 자문하는 위원회"라고 선을 그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미디어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미디어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미디어의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담당할 '미디어혁신위원회'를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하는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미디어혁신위원회의 실체는 '사회적 거버넌스'가 아닌 '국가주도형 정책자문 기구'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개편 없이 설치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구는 '옥상옥'이 될 수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책방향 대부분을 미리 설정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의 폭이 좁다는 한계가 있다. 

산업발전위 출범에 따라 미디어 정책이 공공성에 대한 고민 없이 시장 중심의 '규제완화'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13일 경향신문 칼럼 <시장 중심의 미디어 정책을 우려한다>에서 "정부가 추진하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미디어혁신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로 명칭을 확정하여 곧 출범할 모양"이라며 "애초 혁신위원회가 다룰 것이라고 예정됐던 의제들도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으니, 아예 대놓고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 기구라고 내세우는 것이 소위 ‘정명’이라고 생각한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산업 발전도 정책 목표의 하나일 수는 있다. 하지만 사회는 서로 다른 주체와 가치가 충돌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중략)사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훼손될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미디어정책 개편 방안은 이미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규제 혁파안으로 ▲지상파·종편 허가·승인기간 5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과 외국인의 지상파·종편 소유제한 규제 개선 ▲지상파-지상파 및 지상파-유료방송 간 겸영제한 개선 ▲방송광고 유형·형식 규제 개선 ▲오락·외주·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수입프로그램 등 방송편성 규제 개선 ▲방송심의 기준 완화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와 협약제도 도입 ▲공영방송 경영평가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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