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통합미디어법 제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로드맵이 확정됐다.
25일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플랫폼, 콘텐츠 등 기능을 기준으로 수평적 분류체계 도입 및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방송규제 완화 및 미디어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관련 국정과제는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 마련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플랫폼 기사‧동영상 배열에 대한 책임성·신뢰성 제고 ▲공영방송 위상·공적 책무 법률 규정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등이다.
현행 2000년 방송법 체제는 OTT로 대표되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4분기를 시한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전부 개정안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통신 산업 활성화, 통신 서비스 이용자 편익제고 등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 마련" "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주요기능 및 설립·지원 근거 마련"을 예고했다.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권한 다툼을 벌이며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온플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안(방송법 개정안)은 올해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7가지 유형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공적책무를 설정하고 정부와 방송사가 일종의 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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