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가 ‘미등록 TV와 일부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방식으로 법해석을 했다며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14일 <KBS 수신료 부과 관련 감사제보사항>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KBS가 방송법에 따라 미등록 TV 시청자에 대해 1년 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는데 1년 분이 넘은 7억 6287만 원을 초과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KBS 사장에게 추징금을 초과해 징수한 수신료는 환급할 것을 통보하고 ‘주의’를 조처했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이와 관련해 KBS는 15일 설명문을 내어 “현행 방송법령에 따르면 수상기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기준으로 징수했다”며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42조는 수상기 소지가 개시된 다음 달부터 수상기 등록이 말소된 달까지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는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신료 부과, 징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령 해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