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가 ‘미등록 TV와 일부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방식으로 법해석을 했다며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14일 <KBS 수신료 부과 관련 감사제보사항>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KBS가 방송법에 따라 미등록 TV 시청자에 대해 1년 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는데 1년 분이 넘은 7억 6287만 원을 초과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KBS 사장에게 추징금을 초과해 징수한 수신료는 환급할 것을 통보하고 ‘주의’를 조처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15일 설명문을 내어 “현행 방송법령에 따르면 수상기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기준으로 징수했다”며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42조는 수상기 소지가 개시된 다음 달부터 수상기 등록이 말소된 달까지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는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신료 부과, 징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령 해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