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또한 이들은 집단소송법을 개정해 불통사태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7일 성명을 내어 “이번 ‘카카오 먹통’ 사건은 온라인·디지털화된 사회에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이 깨지면 우리 경제도 마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플랫폼 시장이 커지는 데에 반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진. (사진=연합뉴스)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진.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기업과 당국에 이처럼 대규모 불통 사태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화재와 별도로 카카오 불통 사태에 대한 구조적 원인 조사 ▲소비자·이용사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부가통신 사업자에 역할·책임 부여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법안 논의 재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카카오톡 같은 부가통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는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실상 자율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행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법적 기준을 떠나 소수의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도록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그럼에도 민간 부가통신 사업자의 무분별한 확장에 동조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플랫폼 시장 특성을 고려한 독점규제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한 기업의 서비스가 마비되었다고 경제 생활 전반에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초연결 시대 앞으로 더욱 확대될 부가통신 서비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