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서비스의 통신 장애시 이용자들이 사업자에 제기한 피해 민원을 정부가 분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등에 관해 이용자 요구사항과 처리 결과 등을 제출받아 분석·공개하도록 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7에 제5항을 신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등에 관해 이용자 요구사항과 그 처리한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용하여 자료를 제출받아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카카오는 8만7195건의 이용자 피해 신고를 접수했지만, 민원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적 통신 재난 사태에서 국민이 겪은 피해 사실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 국민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36건의 민원이 카카오로 이관됐지만, 카카오는 민원 처리 결과를 방통위에 회신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수많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지만, 피해 신고 접수와 보상을 개별 기업이 주도함으로써 국가적 통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다수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플랫폼에 접수된 민원과 그 처리 결과를 정부가 취합하고 공개한다면, 당국의 재발 대책 마련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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