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20년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안정성 의무화를 법으로 강제했으나 오히려 서비스 장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화 조치 이후 서비스 중단 건수는 35건에 달했다.

2020년 6월 국회는 플랫폼 기업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대상은 가입자 100만명 이상, 국내 전체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올해 의무 대상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기업이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10일 이후 네이버 13건, 카카오 11건, 구글 7건, 페이스북 3건(인스타그램 포함), 웨이브 1건의 서비스 중단 사고가 발생했다.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카카오의 경우, 2020년 서비스 중단 건수는 3건이었다. 그러나 의무화 조치 이후인 2021년 5건, 2022년 6건으로 늘어났다. 네이버의 경우, 올해 서비스 중단 발생 건수는 10건이다.
이들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는 짧게는 15분 안팎, 길게는 22시간까지 중단됐다. 서비스 중단 시간이 수시간 동안 이어진 사례는 ▲구글 유튜브 22시간(10월 9일) ▲인스타그램 17시간(9월 2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9시간(10월 5일) ▲다음 메일 6시간 30분(4월 21일) ▲네이버 웨일온 6시간 30분 이내(9월 6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5시간(9월 21일) ▲카카오톡 2시간 30분 이내(5월 5일) 등이다. 중단된 서비스의 종류는 SNS·메일·OTT 외에도 쇼핑, 페이, 검색, 뉴스, 클라우드, 지도, 번역 등으로 다양했다.
박완주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 증가와 그에 따른 트래픽 과부하로 서비스 안정을 의무화했지만, 구체적 조치나 안정성 확보의 기준이 모호해 법 개정 직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면서 "이번 카카오 사태를 교훈삼아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조치 제도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등 실질적인 책무를 강화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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