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민주당 편인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의 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한 조선일보가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다. 

조선일보는 20일 종합2면 기사 <알려왔습니다>를 통해 "본보의 2022년 5월 25일 오피니언면 <'내로남불'로 정권 잃고도 또 방송 장악 내로남불>제목의 사설 내용과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측은 '언론노조가 특정 정당과 가깝다거나 방송 단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라며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9월 20일 [반론보도] 
조선일보 9월 20일 <[반론보도] '내로남불'로 정권 잃고도 또 방송 장악 내로남불> 갈무리

조선일보는 지난 5월 관련 사설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 "늘어난 운영위원을 민주당 편으로 채우면 공영방송 지배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운영위원 25명 추천권은 국회와 방송 단체, 시청자 기구, 언론 학회 등에 분산된다. 그런데 국회 몫은 의석이 압도적인 민주당이 더 차지하게 된다"며 "방송 단체도 민주당과 가까운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경우가 많다. 언론노조 출신인 현 공영방송 사장들은 시청자 몫 위원으로 같은 성향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민주당 당론 법안(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의 골자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위원 정수를 25명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7대 4, 6대 3 등의 비율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관행을 바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제12조의 2에 따르면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 주체는 ▲국회 교섭단체 7명 ▲국회 비교섭단체 1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명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3명 ▲한국방송협회 2명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 2명 ▲방송기자연합회 1명 ▲한국PD연합회 1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1명 ▲시·도의회의장협의회 4명(EBS의 경우 교육단체 2명-교육감협의회 2명) 등이다. 언론노조 추천몫은 없다.

앞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의 칼럼과 미래한국 보도에 대한 반론·정정이 이뤄졌다. 동아일보는 지난 5월 19일<민주당의 'KBS·MBC 영구장악법' 꼼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좌파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권을 대부분 갖는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4일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권도, 공영방송 장악을 꾀한 바도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를 실었다. 

미래한국은 지난달 24일 <“공영방송이 민주당·언론노조의 영원한 밥그릇인가” 정정보도문>에서 "사실 확인 결과 언론노조에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권이 있지 않고, 5개 공영방송사 경영권을 장악해 편파 방송을 주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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