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현업단체가 호반건설 규탄에 나섰다. 호반건설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보도한 KBS와 기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KBS 보도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KBS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호반건설은 KBS 기자들에 대한 폭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5억 원에서 1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재기자를 피고로 삼고, 취재기자의 급여에까지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양식을 의심하게 하는 폭압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30일 KBS '뉴스 9' 보도화면 갈무리

호반건설은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임박했다고 보도한 KBS와 기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신청했다. 호반건설은 같은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함께 신청했다. 호반건설의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은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이 났다. 방송통신심의위 심의는 의결 보류됐다.

또한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의 비판기사 삭제 사건을 조명한 KBS <시사기획 창 –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4월5일 방송) 편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관련 사건을 취재한 기자를 피고에 포함시켰다. KBS <시사기획 창>은 서울신문의 기사삭제 이유를 파헤치고 호반건설 비판기사의 진실성을 검증했다. 호반건설은 해당 편이 방송되기 전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방송의 핵심은 언론 자유에 관한 것이므로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신문은 2019년 호반건설이 3대 주주로 등극하자 TF를 구성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2월 우리사주조합에 지분 매매를 제안하면서 ‘비판기사 삭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시 사장·편집이사·편집국장·TF팀장·사주조합장·노조위원장 등은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이 지분을 인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사 삭제’는 없던 일이 됐다. 이후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대주주에 등극했고, 서울신문은 1월 16일 호반건설 비판기사를 삭제했다.

이들 단체는 “호반건설의 대응은 KBS와 취재기자를 본보기 삼아 자사를 향한 언론의 후속 취재를 막아보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 의도가 다분하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거대 자본 권력인 호반건설이 기자 개인의 급여까지 가압류하려 들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 단체는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은 물론 전자신문, EBN의 지분을 사들이며 여러 언론사의 대주주가 되었다”며 “언론을 사익 실현의 도구로 삼지 않고, 언론사 대주주에 걸맞는 인식과 행동을 보여줘야 하건만, 일련의 행태는 호반건설이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과 독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호반건설은 KBS 취재기자들에 대한 거액의 소송 제기와 재산 가압류 신청을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언론 보도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저열한 행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호반건설은 과연 언론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언론인과 언론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문제 제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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