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호반건설이 KBS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채권 가압류 신청이 기각됐다. 호반건설은 기자 개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를 묻는 법원의 소명 요구에 '누구에게 채권을 요구할지 여부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압류 신청이 기자에 대한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서울남부지법이 지난달 14일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호반건설이 KBS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채권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재판 과정에서 호반건설에 총 세 차례 보정을 명령했다. 김주미 판사는 지난 5월 27일 보정명령을 통해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추후 강제집행 등에 앞서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호반건설은 보정서를 통해 “어느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채권을 행사를 할 것인지 여부는 채권자(호반건설)가 선택할 수 있다”며 “채무자 정새배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KBS의 자력을 고려함 없이 채무자 정새배를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원은 해당 보정서를 확인한 뒤 기각을 결정했으며 호반건설이 7일 내에 항고하지 않아 기각이 확정됐다.
재판과정에서 호반건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KBS 보도를 허위였음을 인정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4월 26일 제출한 채권자 보충 서면에서 “(언론중재 조정 과정에서) 언중위 중재위원들조차 허위보도를 인정하고, 정정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KBS 역시 일부 내용의 허위보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BS는 자사의 보도가 허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위 조정 과정 당시 호반건설은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KBS는 자사의 보도는 사실이라며 반론보도까지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이 결정됐다.
지난 3월 30일 KBS '뉴스9'은 “재계순위 37위인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공정위가 최근 제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KBS는 “공정위는 최근 세 번째 현장 조사를 벌였고 상반기 안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KBS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KBS 기자 개인에게 재산 채권가압류를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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